[진상규명] 세월호참사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1. 청해진해운 관련
피고인 | 당시 역할 | 죄명 | 형량 |
김한식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
김영붕 |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
안기현 |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 금고 6년, 벌금 200만원, 5570만원 추징 |
남호만 |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
김정수 |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
박희석 |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 금고 2년 6개월, 벌금 200만원 |
신보식 | 세월호 선장 | 금고 2년 |
문기한 | 우련통운 본부장 | | 무죄 |
이준수 | 우련통운 현장팀장 |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했다.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채로 출항해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점에 대해 재판받았다. 우련통운은 화물하역업체로 참사 당시 세월호의 화물고박 업무를 담당했다.
2. 한국해운조합
피고인 | 당시 역할 | 죄목 | 형량 |
황정민, 이성배, 이주영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부 인정 | 벌금 1,000만원 |
김영주 | 벌금 700만원 |
김주성 |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업무상과실치사 등 | 무죄 |
전정윤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인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 3년 |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청해진해운 측이 작성한 점검보고서만 제출받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 결과를 허위 작성했다.
3. 세월호 선원들
피고인 | 죄목 | 형량 |
이준석 | 살인, 살인미수 등 | 무기징역 |
강원식(1등항해사) |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등 | 징역 12년 |
김영호(2등항해사)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7년 |
박한결(3등항해사) 조준기(조타수)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5년 |
박기호(기관장)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10년 |
신정훈(1등항해사) 전영준(조기장)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1년 6개월 |
박경남(조타수) 오용석(조타수)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2년 |
손지태(1등기관사) 이수진(3등기관사) 이영재(조기수) 박성용(조기수) 김규찬(조기수)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3년 |
세월호 선원들은 선원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렸다.
4. 해경 123정장
피고인 | 죄목 | 형량 |
김경일 (123정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징역 3년 |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지휘관(OSC) 자격을 부여받은 김경일(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게 유도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5. 해경지휘부
피고인 | 당시 역할 | 죄목 | 결과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장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무죄 |
김석균 | 해양경찰청 청장 |
김수현 | 서해해양경찰청 청장 |
김정식 |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여인태 |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
유연식 |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이재두 | 해경 3009 함장 |
이춘재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임근조 |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최상환 | 해양경찰청 차장 |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에서 해경지휘부가 탈출 명령을 지시했다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다. 해경 본청장, 서해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보좌하는 해경 공무원들은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휘부로서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123정장에게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는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선례를 남겼으나, 정작 해경지휘부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대통령 비서실
① 최초 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고인 | 당시 역할 | 죄목 | 결과 |
김기춘 | 청와대 비서실장 | 허위공문서 작성죄 |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원심 유지 3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서울고법 무죄판결 대법원 무죄확정 |
김장수 | 국가 안보실장 | 무죄 |
김관진 | 국가 안보실장 | 무죄 |
세월호참사 직후 인명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위 사람들은 국정조사에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허위로 증언했다. 또한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②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혐의
죄목 | 피고인/당시 역할 | 경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2.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3.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방해 | 이병기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영석 해수부장관 윤학배 해수부차관 총 5인 | 2015.11. 언론 통해 해수부 문건 공개 2017.12. 해수부 자체 조사결과 발표 및 검찰 수사 개시 2019.6.25. 1심 유죄 2020.12.17 2심 무죄 2023.4.27.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2023. 11. 9. 파기환송심 판결 조윤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윤학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총 9인 | 2019.11. 국민고소고발 2020.4. 사참위, 검찰 수사 요청 2020.5. 검찰 세월호 특수단, 9인 불구속 기소 2023.2.1. 1심 무죄 선고 2심 진행중 |
박근혜 정권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진행된 2023년 2월 1일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이전에 확립된 청와대의 기조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관여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범죄 증명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민의 권리’이며, 피해자가 국민일 경우에도 성립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단 수사나 사참위 조사 등을 통해서 행위자의 의지에 따른 구체적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권고했다.
7. 국군기무사령부
피고인 | 당시 역할 | 죄목 | 진행상황 |
이재수 | 41대 사령관 | 직권남용 | 사망 |
김대열 | 참모장/세월호TF장 | 1, 2심 징역 2년/상고중 |
지영관 | 정보융합실장/세월호 정책지원팀장 | 1, 2심 징역 2년/상고중 |
손정수 | 1처장/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 1, 2심 징역 1년 6개월 |
박태규 | 1처 1차장/세월호TF 현장지원부팀장 | 1, 2심 징역 1년 |
소강원 | 제610기무부대장 | 1심 징역 1년 , 2심 벌금 추가(계엄령문건관련)/상고취하, 유죄확정 |
김병철 | 제310기무부대장 | 1, 2, 3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기무사 내 설치된 세월호TF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한 사건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다. 사찰 정보수요자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도 수사해야 하지만 지시/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국정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1. 청해진해운 관련
피고인
당시 역할
죄명
형량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김영붕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안기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금고 6년, 벌금 200만원, 5570만원 추징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김정수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차장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박희석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금고 2년 6개월, 벌금 200만원
신보식
세월호 선장
금고 2년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
무죄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했다.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채로 출항해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점에 대해 재판받았다. 우련통운은 화물하역업체로 참사 당시 세월호의 화물고박 업무를 담당했다.
2. 한국해운조합
피고인
당시 역할
죄목
형량
황정민, 이성배, 이주영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부 인정
벌금 1,000만원
김영주
벌금 700만원
김주성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무죄
전정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징역 3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청해진해운 측이 작성한 점검보고서만 제출받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 결과를 허위 작성했다.
3. 세월호 선원들
피고인
죄목
형량
이준석
살인, 살인미수 등
무기징역
강원식(1등항해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등
징역 12년
김영호(2등항해사)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7년
박한결(3등항해사) 조준기(조타수)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5년
박기호(기관장)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10년
신정훈(1등항해사) 전영준(조기장)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1년 6개월
박경남(조타수) 오용석(조타수)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2년
손지태(1등기관사) 이수진(3등기관사) 이영재(조기수) 박성용(조기수) 김규찬(조기수)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3년
세월호 선원들은 선원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렸다.
4. 해경 123정장
피고인
죄목
형량
김경일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징역 3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지휘관(OSC) 자격을 부여받은 김경일(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게 유도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5. 해경지휘부
피고인
당시 역할
죄목
결과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죄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 청장
김정식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여인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유연식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이재두
해경 3009 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에서 해경지휘부가 탈출 명령을 지시했다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다. 해경 본청장, 서해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보좌하는 해경 공무원들은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휘부로서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123정장에게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는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선례를 남겼으나, 정작 해경지휘부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대통령 비서실
① 최초 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고인
당시 역할
죄목
결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허위공문서 작성죄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원심 유지
3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서울고법 무죄판결 대법원 무죄확정
김장수
국가 안보실장
무죄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
무죄
세월호참사 직후 인명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위 사람들은 국정조사에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허위로 증언했다. 또한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②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혐의
죄목
피고인/당시 역할
경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2.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3.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방해
이병기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영석 해수부장관
윤학배 해수부차관
총 5인
2015.11. 언론 통해 해수부 문건 공개
2017.12. 해수부 자체 조사결과 발표 및 검찰 수사 개시
2019.6.25. 1심 유죄
2020.12.17 2심 무죄
2023.4.27.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2023. 11. 9. 파기환송심 판결
조윤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윤학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총 9인
2019.11. 국민고소고발
2020.4. 사참위, 검찰 수사 요청
2020.5. 검찰 세월호 특수단, 9인 불구속 기소
2023.2.1. 1심 무죄 선고
2심 진행중
박근혜 정권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진행된 2023년 2월 1일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이전에 확립된 청와대의 기조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관여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범죄 증명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민의 권리’이며, 피해자가 국민일 경우에도 성립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단 수사나 사참위 조사 등을 통해서 행위자의 의지에 따른 구체적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권고했다.
7. 국군기무사령부
피고인
당시 역할
죄목
진행상황
이재수
41대 사령관
직권남용
사망
김대열
참모장/세월호TF장
1, 2심 징역 2년/상고중
지영관
정보융합실장/세월호 정책지원팀장
1, 2심 징역 2년/상고중
손정수
1처장/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1, 2심 징역 1년 6개월
박태규
1처 1차장/세월호TF 현장지원부팀장
1, 2심 징역 1년
소강원
제610기무부대장
1심 징역 1년 , 2심 벌금 추가(계엄령문건관련)/상고취하, 유죄확정
김병철
제310기무부대장
1, 2, 3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기무사 내 설치된 세월호TF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한 사건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다. 사찰 정보수요자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도 수사해야 하지만 지시/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국정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