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십육일의약속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남겼나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남겼나

 

정리: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4.16세월호참사 보고서 분석 TF팀장

<편집자 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해 9월 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하는 날 입장문을 발표해 “사참위 종료를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사참위 활동과 그 결론인 종합보고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공론장을 만들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4.16세월호참사 보고서 분석 TF(이하 분석TF, TF팀장: 이태호)’를 구성해 보고서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그 중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4.16세월호참사 보고서 분석 TF(팀장: 이태호)는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보고서 분과(분과장: 오민애), 피해자지원소위원회 보고서 분과(분과장: 랑희), 안전사회소위원회 조사보고서 분과(분과장: 류하경)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활동했다. 이 지면에 요약 게재하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보고서 분과위원은 오민애 분과장을 비롯해 미류, 박성현, 정서희, 이병모, 이태호, 정성욱, 황호준 등 8명이다. 4.16연대 사무처의 김선우, 류현아, 배채은 활동가도 분과 간사로 참여했다.)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사참위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해경의 구조 방기, 국가의 진상규명 방해에 관한 사참위가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과제로 남겼는지 따져보자.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침몰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2017년 세월호 인양과 더불어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체조사위’)가 1년여의 조사를 마치며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내인설 vs. 열린안 검증 시도한 사참위

‘내인설’은 세월호의 급변침과 급횡경사가 낮은 복원성, 배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타기장치의 일부인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이 과정에서 일어난 화물 이동(D데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편, ‘열린안’은 급변침이 타기장치 고장에 의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내인설의 추정에 이견을 제시한다. 복원성이 낮았지만 내인설이 추정한 값[GoM(m) 0.306]은 과도하다며 다른 추정치[GoM(m) 0.51]를 제시했다. (GoM이 낮을수록 복원성이 낮다) 세월호 침몰은 낮은 복원성에도 불구하고 외력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참위의 추가조사는 내인설과 열린안 각각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참위는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에서 일어난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우선회와 횡경사의 원인인지, 또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에 미상의 수중체 추돌이 작용했는지 검증했다. CCTV 영상 추가 복원(8시 48분 24초- 8시 49분 31초), 블랙박스 영상에 포함된 충돌음 분석, 세월호 좌현 핀안정기 과회전 원인 및 격납고 변형 조사, 세월호 선체변형 조사, 복원성 재추정, 솔레노이드 밸브(타기장치) 고장 가능성 조사, 침수 시뮬레이션, 잠수함 충돌(추돌)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참위는 침몰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타기장치 고장 근거 충분하지 않으나 외력도 확정할 수 없다’

사참위는 “타기장치 고장(솔레노이드 밸브 철심 고착)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확인”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손상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외력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여러 조사 내용이 대부분 추정을 기초로 한 시험이거나 시뮬레이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중체와 충돌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명확한 직접증거로써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외력충돌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쾅’소리 이전 이미 선체 기울기 시작

사참위 침몰원인 조사결과의 가장 큰 성과물은 CCTV영상을 새롭게 복원한 점이다. 이 영상을 통해 8시 49분 30-31초에 ‘쾅’ ‘꽝’ 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급횡경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전화선 기울기 분석 등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충돌음 이전 발생한 급횡경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충돌음이 선체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발생한 소리인지, 급횡경사의 원인을 제공한 소리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던 급횡경사의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한 소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열린 자세로 합리적 설명과 대책 찾아가야

침몰 원인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뿐만 아니라 국제 해운 안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사과제다. 그만큼 여러 차원의 외부 용역과 연구가 진행됐다. 사참위가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대한조선학회 자문결과와 마린에서 진행한 자유항주모형실험 보고서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때 결론을 정해두고 제한된 정보와 분석을 이에 맞추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것,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추정해낸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잘 구분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설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찾아나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의 구조는 없었다

사참위는 해경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관련 법령에서는 어떤 임무를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참사 당일 해경지휘부와 현장출동세력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했다.

 

대비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다

사참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부실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에 맞는 역할조차 다하지 않았다. 매뉴얼 상, 구조본부와 상황대책팀 관계와 지역/광역/본청 구조본부 간의 지휘 주체는 불분명했다.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도 미비했다.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 중 그 누구도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보고를 받는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퇴선을 유도하지도 않았다. 결국 선체가 전복되어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10시 17분경까지 누구도 퇴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선체가 전복된 이후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선체전복 이전에 신고된 최초 조난자에 대해서도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

 

퇴선조치 가능시간, 9시 50분이 아니라 10시 17분

사참위는 당일 선내 승객들의 상황, 배의 구조 등에 비추어볼 때, 10시 17분경까지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훨씬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최소한 10시 17분을 기준으로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 책임 관련 재판(123정장,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참사 당일 9시 50분경 이전까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23정,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왔었기에 이 조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해경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와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기존 조사-수사 결과 정리 수준

사참위 보고서에는 기존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퇴선조치에 대한 권한이 선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해경지휘부, 현장출동세력이 퇴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일 퇴선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새롭게 분석해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참위 차원에서 새롭게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된 내용 이상으로 왜 구하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다.

 

종합적인 분석과 원인 규명 부족

참사 당일에 국한된 조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세월호참사 이전의 대비태세, 침몰 이후의 수습과정에 대한 조사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사참위 보고서에 ‘경험과 훈련부족’이 구조방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어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선체가 완전히 전복된 이후 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수색’에 관한 조사로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참위는 조사를 마치면서 해양경찰청장에게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감독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 ▲해양사고 발생 시의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할 것 ▲수색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마련할 것 ▲수색구조시 민관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권고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접근 및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휘 및 조정체계, 정보전달체계와 관련된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방해

사참위 보고서를 통해 참사 당일 청와대 부속실의 초기 대응이 드러났다. 09:19경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사고를 인지했으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의미 있는 지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0:46경 작성된 상황보고서가 세월호 침몰 전 사진을 첨부할 정도로 상황 파악이 늦었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국가 위기상황에 준하는 재난대응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훈령 자체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다시금 짚어졌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기대되고 공식 지침에도 명시된 역할을 참사 당시 청와대 구성원들이 수행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되지는 못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대통령기록물(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열어볼 수 없다)로 지정되어 확인되지 못했고, 그 외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진술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구조방기의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난컨트롤타워의 실무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평가되지는 못했다.

 

실체 드러난 진상규명 방해 컨트롤타워

사참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방해 컨트롤타워’의 실체가 더욱 확연해졌다. 참사 이후 청와대가 진상규명 방해를 일관되게 시도해왔으며 정보기관 및 유관부처들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사 직후부터 청와대와 정보기관들(국정원, 기무사, 경찰)은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를 방지’하는 것에만 골몰하였고 이는 다수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5월 이후 집회가 열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이 본격화되자 정보기관은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민사회와 네티즌 동향을 파악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활동도 벌였다. 보수단체들의 대응도 끌어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특별조사위 활동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설립 단계와 설립 이후에는 청와대 실수비(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 회의가 총괄하며 관계 부처들이 역할을 나눠맡는 본격적인 방해 행위가 이루어졌다. 사참위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일부만 조사된 국정원, 조사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러나 국정원은 다수의 문건을 비공개로 정하여 열람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경찰은 정보보고 문건이 이미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에 관한 조사에서 검찰은 전반적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사 외압 의혹’,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이 연관된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2017년, 2021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참위 조사에서도 국정원 관련 수사 중 검찰이 국정원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국가범죄의 사실은 밝혀졌으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해 세월호 관련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은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여전히 업무 범위 내의 정보활동임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 사과와 추가 조사 권고한 사참위

사참위는 진상규명 방해 등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뤄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며 개별 공무원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조치(거부권 명시, 교육, 징계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된 사참위 권고와 비교해 재난참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청와대의 책임과 그에 따르는 권고는 모호하다. 진상규명 방해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권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완전한 진실, 온전한 치유를 향해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8년여를 분투해온 피해자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참위의 조사활동 결과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 보고서는 사회적 참사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쉼 없는 노력과 연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소중한 결실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노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할 후속 과제가 여전히 있다.

 

사참위 조사결과와 권고는 진실규명의 새 출발점

우선, 사참위 조사결과와 권고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고 이행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발생한 잘못과 폭력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를 비롯한 진실과 책임, 재발방지에 관한 사참위의 권고를 이행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행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게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론화해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침몰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 토론과 검증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정보기구 사찰기록과 대통령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책무 불이행 고위직 처벌하고 시민 안전권 제도화해야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찰과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국가권력기구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더불어 재난참사에 대한 고위공직자 불처벌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