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4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약자,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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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4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약자,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1.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신청하기 : https://forms.gle/XA4G56FKofUxPmk98


2.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생명안전기본법 제2조 제4호·제3조는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제5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6조는 피해자 권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7조는 기업 등의 책무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2026년 12월 3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 조항들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법이 명시한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사람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 가장 큰 우려는 정의 규정을 통한 사실상의 권리 축소입니다. 상위법이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이상 시행령은 권리를 확대·구체화할 뿐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이지만, 법률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 목격자 정의를 시행령이 더 좁히거나, 안전약자를 '법령에서 정한 사람'으로만 준용해 시설 수용자·미등록 이주민 등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4·16 세월호·10·29 이태원·가습기살균제 등 기존 특별법이 쌓아온 피해자 권리의 성과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요구권, 책임자 제재 요구권, 2차 가해 방지권 등 입법 과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권리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피해자 권리 교육의 대상이 형식적으로 축소되지 않을지, 기업 등의 범위가 원·하청과 플랫폼사업자까지 폭넓게 포섭될지도 쟁점입니다.

  • 연속 토론회의 네 번째 자리인 이번 토론회는 1차(7월 1일, 법의 의의와 시행령 등 후속 과제 전반), 2차(독립적 조사기구), 3차(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안전영향평가)에 이어, 법의 인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피해자·안전약자의 범위와 권리 보장 체계를 다룹니다. 전문가와 함께 재난참사 피해 당사자, 안전약자 당사자단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시행령이 관리자의 편의가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필요에 근거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3. 주요 의제

구분

주요 내용

의제 1

피해자·안전약자의 정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2조 제4호·제3조)

위임의 한계와 후퇴 금지 원칙 / 피해자 유형과 목격자 정의의 하한선 / 안전약자의 기능적·상황의존적 정의

의제 2

피해자 권리의 실질화와 교육·기업 책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5조·제6조·제7조)

참여권의 절차화와 선제적 정보접근권 / 실종자 수색요구권 등 누락된 권리의 구체화 / 교육대상 전면화와 기업 등 범위의 확대


▶ 의제 1 | 피해자·안전약자의 정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2조 제4호·제3조)

의제 1은 법 제3조가 위임한 피해자의 범위와 제2조 제4호가 위임한 안전약자의 범위를 다룹니다. 시행령이 정의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리 주체를 배제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칙 — 대법원 판례상 위임 없는 권리 제한은 무효라는 법리 — 을 전제로, 피해자·안전약자 정의를 어떻게 폭넓고 개방적으로 설계할지 논의합니다.

정의 규정 설계의 기본원칙

  • 위임의 한계 — 시행령은 권리를 확대·구체화할 뿐 축소할 수 없다는 원칙(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등 위임 없는 권리제한·박탈은 무효라는 법리)

  • '열거 + 포괄조항' 방식 — 모든 정의 규정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개방조항을 필수화

  • 후퇴 금지 원칙 —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가습기살균제 등 기존 특별법에서 인정된 피해자 범위·권리를 하한선으로 명시

피해자 유형과 목격자 정의

  • 직접 피해자, 가족·유족(사실혼·사실상 부양관계 포함), 구조·수습·복구 참여자(민간잠수사·자원봉사자 포함), 현장 목격자, 지역공동체 피해자의 유형별 정의

  • 법률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 문구를 시행령이 더 좁히지 않도록 하는 해석 지침 — 구조·수습 과정 노출자, 근접 시청각 노출자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

  • 권리별 차등 인정요건(정보제공·심리지원은 넓게, 경제적 지원은 상당인과관계 기준, 조사참여는 대표성 있는 단체를 통해)과 지위 인정 절차(신청·직권 병행, 입증책임 완화, 이의신청·소급 인정)

안전약자의 기능적 정의와 재난유형별 취약성

  • '법령에서 정한 사람'으로 준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각지대 — 시설 수용자, 미등록 이주민 등 개별 법령이 포섭하지 못하는 집단

  • 연령·장애등급 등 고정 기준은 예시로 두고, '재난 상황에서 대피·대응·회복에 특별한 곤란을 겪는 사람'이라는 기능적·상황의존적 정의로 전환

  • 감염병·화재붕괴·정보전달형 재난·폭염한파 등 재난유형별 취약집단 예시와 포괄조항, CRPD 제11조·센다이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 의제 2 | 피해자 권리의 실질화와 교육·기업 책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5조·제6조·제7조)

의제 2는 법 제5조가 규정한 피해자 권리를 시행령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실질화할지, 제6조가 위임한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제7조가 위임한 '기업 등'의 범위와 책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합니다.

피해자 권리의 절차화

  • 생명안전종합계획 등 계획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권 절차화 — 위원 위촉 정족수, 공청회 의무, 의견 반영·회신 의무

  • 청구를 전제하지 않는 선제적(push형) 정보접근권 — 조사 진행상황·대응기록·원인정보의 정기 통지, 비공개 시 사유·불복절차 명시

  • 입법 과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권리의 구체화 — 실종자 수색요구권(수색 개시·지속·종료 기준, 유족 의견청취), 책임자 제재·처벌 요구권(고발·수사의뢰 요청, 결과 통지), 2차 가해 방지권(혐오·차별·개인정보 노출 보호, 공직자 2차가해 징계 연계)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의 설계

  • 중견간부·하급자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넘어, 위원장·위원 등 최상급자를 포함한 전 실무자를 계급·직급 무관 의무 교육대상으로 명시

  • 피해자 권리, 안전약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의 이해, 국제인권기준을 포괄하는 체계적 커리큘럼과 정기·반복 교육, 이수 여부의 평가·인사 반영

  • 피해자·유족·전문가가 교육 설계와 강사로 참여하는 당사자 참여형 교육

기업 등의 범위와 책무

  • '기업 등'의 범위를 원청·하청·협력업체, 공공기관·위탁운영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플랫폼사업자까지 폭넓게 규정 — 좁은 정의로 책무를 회피하는 통로 차단

  • 안전매뉴얼·위험성평가·협력업체 안전관리·피해자 지원체계의 경영시스템 편입, 사고 발생 시 현장보존·조사협력 의무

  • 중소기업 등 규모별 이행방식 차등은 허용하되 최소기준(안전조치·조사협력·현장보존)은 면제 없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


4.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50 – 14:00

접수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

국회 생명안전포럼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14:20 – 15:20

주제 발제 (의제 1, 2) - 의제별 30분

15:20 – 15:30

휴식

15:30 – 16:15

지정 토론

16:15 – 16:3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5

폐회


5. 진행

  • 전체 진행자 :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 인사말

    • 생명안전포럼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발제 : 9/20 일요일까지

    • 발제 1 : 피해자·안전약자의 정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발제 2 : 피해자 권리의 실질화와 교육·기업 책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박성현 4.16재단 사무처장

  • 토론자 : 9/28 월요일까지

    • 박은선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 

    • 정혜실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

    • 장정희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 대표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