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3
<안전영향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개요
2. 토론회 취지 및 목적
생명안전기본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통합관리·평가하도록 하고, 제14조는 시·도 및 시·군·구별 안전지수의 개발·공표와 안전수준 진단·취약성 분석을, 제15조는 안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조항 모두 분야·범위·절차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2026년 12월 3일)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제13조·제14조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기준'·'안전지수' 규정과 매우 유사한 틀을 갖고 있어, 자칫 기존 관리행정 체계를 그대로 옮겨오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련기준을 '기술적 기준'이 아니라 '권리보장의 조건과 질적 수준'으로 새롭게 정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려면, 분야·범위의 재설계와 정기평가 주체, 안전지수 조사항목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제15조 안전영향평가는 기존 법령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참고해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인 이번 토론회는 1차(7월 1일, 법의 의의와 시행령 등 후속 과제 전반)와 2차(8월 28일, 독립적 조사기구)의 논의를 이어, 안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와의 통합적 시행령 설계 과제를 다루는 한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소방·재난안전 행정 현장의 검토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재난참사 피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시행령이 관리자 중심의 기술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3. 주요 의제
구분 | 주요 내용 |
의제 1 | 안전영향평가(제15조)를 중심으로 안전관련기준(제13조)·안전지수(제14조)와의 통합적 설계 방안 |
의제 2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
▶ 의제 1 | 안전영향평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제13조·제14조·제15조)
의제 1은 법 제15조 안전영향평가를 중심에 두고, 제13조 안전관련기준과 제14조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이 안전영향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행령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기존 법령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참고해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과제이며, 안전관련기준은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은 평가 대상 선정과 사후 모니터링의 토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문제의식입니다.
안전영향평가(제15조)의 제도 설계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한 대상·절차·방법 설계
법령·정책·개발사업 중 어디까지를 평가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
평가 결과의 공개와 정책 반영 의무화, 재난참사·산재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안전관련기준(제13조)과의 연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기준'(기술적 기준)과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관련기준'(권리보장의 조건·질적 수준)의 개념 차이 — 안전영향평가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 정립
현행 시행령 별표1의 8개 분야(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산업·공사장, 정보통신, 보건식품, 기타) 구분과 안전영향평가 대상 분야의 정합성
안전기준심의회의 위상 재검토 — 안전영향평가 심의 기능과의 통합 여부, 피해자·시민사회 참여 확대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제14조)과의 연계
안전지수 조사항목·안전수준 진단 결과를 안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
안전지수 조사·안전진단 대행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 지정 기준과 독립성 확보
진단 결과 이행 요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이행 담보 방안
▶ 의제 2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의제 2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을 소방·재난안전 행정 현장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안전영향평가 등 개별 조항의 위임 사항이 서로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시행령 전체 체계가 법의 취지—사람의 안전과 피해자 권리 보장—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짚습니다.
시행령(안) 전반의 체계 및 정합성 검토
현장 집행 관점에서 본 쟁점
시행령 보완이 필요한 사항
4.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09:20 – 09:30 | 접수 |
09:30 – 09:50 | 개회 및 인사말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09:50 – 10:50 | 주제 발제 (의제 1, 2) - 의제별 30분 |
10:50 – 11:00 | 휴식 |
11:00 – 11:30 | 지정 토론 |
11:30 – 12: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12:00 | 폐회 및 식사 |
5. 진행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3
<안전영향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개요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국회 생명안전포럼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하기 : https://forms.gle/dDTKvWQ6X2z1ZCmB9
2. 토론회 취지 및 목적
생명안전기본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통합관리·평가하도록 하고, 제14조는 시·도 및 시·군·구별 안전지수의 개발·공표와 안전수준 진단·취약성 분석을, 제15조는 안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조항 모두 분야·범위·절차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2026년 12월 3일)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제13조·제14조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기준'·'안전지수' 규정과 매우 유사한 틀을 갖고 있어, 자칫 기존 관리행정 체계를 그대로 옮겨오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련기준을 '기술적 기준'이 아니라 '권리보장의 조건과 질적 수준'으로 새롭게 정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려면, 분야·범위의 재설계와 정기평가 주체, 안전지수 조사항목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제15조 안전영향평가는 기존 법령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참고해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인 이번 토론회는 1차(7월 1일, 법의 의의와 시행령 등 후속 과제 전반)와 2차(8월 28일, 독립적 조사기구)의 논의를 이어, 안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와의 통합적 시행령 설계 과제를 다루는 한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소방·재난안전 행정 현장의 검토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재난참사 피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시행령이 관리자 중심의 기술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3. 주요 의제
구분
주요 내용
의제 1
안전영향평가(제15조)를 중심으로 안전관련기준(제13조)·안전지수(제14조)와의 통합적 설계 방안
의제 2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 의제 1 | 안전영향평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제13조·제14조·제15조)
의제 1은 법 제15조 안전영향평가를 중심에 두고, 제13조 안전관련기준과 제14조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이 안전영향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행령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기존 법령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참고해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과제이며, 안전관련기준은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은 평가 대상 선정과 사후 모니터링의 토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문제의식입니다.
안전영향평가(제15조)의 제도 설계
성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한 대상·절차·방법 설계
법령·정책·개발사업 중 어디까지를 평가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
평가 결과의 공개와 정책 반영 의무화, 재난참사·산재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안전관련기준(제13조)과의 연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기준'(기술적 기준)과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관련기준'(권리보장의 조건·질적 수준)의 개념 차이 — 안전영향평가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 정립
현행 시행령 별표1의 8개 분야(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산업·공사장, 정보통신, 보건식품, 기타) 구분과 안전영향평가 대상 분야의 정합성
안전기준심의회의 위상 재검토 — 안전영향평가 심의 기능과의 통합 여부, 피해자·시민사회 참여 확대
안전지수·안전수준진단(제14조)과의 연계
안전지수 조사항목·안전수준 진단 결과를 안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
안전지수 조사·안전진단 대행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 지정 기준과 독립성 확보
진단 결과 이행 요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이행 담보 방안
▶ 의제 2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의제 2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전반을 소방·재난안전 행정 현장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안전영향평가 등 개별 조항의 위임 사항이 서로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시행령 전체 체계가 법의 취지—사람의 안전과 피해자 권리 보장—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짚습니다.
시행령(안) 전반의 체계 및 정합성 검토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안전영향평가 등 위임 조항 간 연계 설계의 타당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유관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현장 집행 관점에서 본 쟁점
지방자치단체·소방 등 집행기관의 인력·예산·전문성 확보 방안
안전수준 진단 및 이행 요청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
시행령 보완이 필요한 사항
법 시행(2026년 12월 3일) 전 시행령 정비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
향후 하위규정(고시·지침) 마련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4.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20 – 09:30
접수
09:30 – 09:50
개회 및 인사말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09:50 – 10:50
주제 발제 (의제 1, 2) - 의제별 30분
10:50 – 11:00
휴식
11:00 – 11:30
지정 토론
11:30 – 12: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2:00
폐회 및 식사
5. 진행
전체 진행자 :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인사말
생명안전포럼 · 생명안전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공동대표 및 센터장 인사말
발제 : 9/20 일요일까지
발제 1 : 안전관련기준·안전지수·안전영향평가 통합 설계(안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서채완 변호사
발제 2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검토 의견 - 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9/28 월요일까지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