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생명안전기본법 Q&A -생명안전기본법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 무한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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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Q&A

1.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생명 안전과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고의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조사·개선하여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생명안전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세월호참사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여러 재난참사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활동가와 법률가들, 그리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년 넘게 법안을 세심하게 논의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1월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망사고 등 대형재난도 계속 발생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루 6명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참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의 안전 정책과 행정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이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만듭니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후진적인 참사의 반복을 막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사고의 책임을 왜 국가가 져야 하나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채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고치지 않아서 생긴 사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의 책임과 반성의 토대 위에 사회와 정부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믿고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국가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4. 왜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과 신체가 함부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건에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벌금과 집행유예 수준인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규정하며(헌법 제35조),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헌법 제34조 6항) 그러나 ‘안전권’을 명확하게 원칙으로 명시해야 그에 따라 정부의 책임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사고는 드물게 겪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후위기 등 위험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피해자권리와 지원 내용 등을 법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의 권리인 ‘안전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피해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 반정부세력으로 취급하여 외면하거나 탄압했습니다. 그럴 경우 일부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명확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6. 독립적 조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5조에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항공·철도사고나 해양사고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합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원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만이 아니라, 2017년 5월 1일 발생한 거제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도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싸워야만 이런 독립적인 조사가 행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독립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 중대재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하여 안전사회로 가는 교훈이 축적되도록 해야 합니다.

7.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할 권리는 왜 중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8조에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위험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도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해가 났을 때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여러 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참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를 의미 있게 만들려면 생명과 안전을 과제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에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 과정에서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각종 계획을 마련할 때 시민 모임의 의견을 참조해야 합니다.

8.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놓은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담양 펜션화재 등 잇따른 대형사고 이면에는 어김없이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정책이나 법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안전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9.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월호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안전의식이 높아진 반면 국가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참사에서조차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고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추모를 가로막는 등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의 한계도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정한 법들은 많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함께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 그 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가와 기업의 책무, 시민들의 참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예방 등을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재난안전관리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재난참사의 피해자들, 생명안전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시민동행은 2023년 5월 31일에 출범하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동행에 함께해주십시오.
몇 명이어도 좋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민동행과 간담회를 신청해주십시오. 시민동행에서 제안하는 여러 참여 행동을 주변 분들에게 권해주십시오.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과 모임을 만들어주십시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이 높아져야, 사고의 예방과 대응,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조금 더 알기 질문]

1. 왜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재난에 대한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이 법들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자연재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체계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안전예방대책, 피해자의 권리나, 추모와 기억의 의미,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등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기본법은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법보다 위에 있는 법으로서 개별법의 목표와 이념 등을 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재난에 관한 기본법은 안전에 대해 우리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기본적인 이념이 무엇인지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과 안전사고가 많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대응의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2. 재난과 안전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재난과 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안전기본법에서는 ‘안전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중 국가나 지자체의 대처가 필요하거나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말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사고는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적용되는 안전사고는 재난재해에 준하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로 산업재해와 공공운송수단의 사고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3. 안전사고의 범위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호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피해지원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신속한 구조, 수습, 정보전달 등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피해 지원은 일률적으로 모든 지원을 사고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예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피해 지원의 원칙 아래 하나의 재난에 집행가능한 예산의 상한을 규정하는 법령 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도 줄이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이 ‘기본법’이라면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내용도 있나요?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재난과 참사 대응의 기본 원칙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 중에서 별도 법안이 필요한 내용은 피해자 지원, 안전영향평가제도,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입니다.
피해자지원은 별도 법률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 지원의 구체 내용과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전영향평가제도도 평가대상과 평가절차, 평가를 위한 체계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 사고조사기구의 경우에도 조사기구의 구성 대상과 방식, 조사의 핵심 내용 등 별도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법률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이 법안에 기반하여 개별 법률도 준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5. 추모와 기억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포항 지진,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 재난과 사고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재난지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이나 조형물 등 기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 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함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참사의 기록은 그 자체로 안전사고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난과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발생과 원인, 수습과정, 재발방지대책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6. 산재는 별도의 법률로 예방과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안전권을 권리로 명명하고 국가와 지자체, 개인과 단체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조항 자체로 산재를 예방하거나 산재발생 시 책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산재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권리로 인정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면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져 산재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산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위험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의 은폐를 막고 산재의 예방과 산재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중심에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생명안전기본법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안전기본법에 담겨있는 조항들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안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우리사회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법의 특성상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별법들이 기본법에 맞춰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때 제개정되는 개별법에 처벌조항도 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