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아래와 같은 3건의 조사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상황 보고 1보에 기재된 상황개요를 특정한 인물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조사 및 인양업체 선정 과정 중 박근혜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관련한 담당자들의 비리 조사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강제 철거에 대한 조사
[관련 사진|4.16연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아래와 같은 3건의 조사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상황 보고 1보에 기재된 상황개요를 특정한 인물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조사 및 인양업체 선정 과정 중 박근혜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관련한 담당자들의 비리 조사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강제 철거에 대한 조사
[관련 사진|4.16연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