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짧아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자료의 송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축소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안 부칙 제4조 신설).
나.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로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고,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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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짧아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자료의 송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축소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안 부칙 제4조 신설).
나.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로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고,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