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청원서/영상]진상규명 특별법/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 청원서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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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_세월호특별법개정입법청원서.pdf

 

160608_세월호피해구제지원특별법개정청원서.pdf

 

 

 

 

 

 

 

오늘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과 함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이하 세월호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 청원안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청원인으로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소개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구갑), 김철민(경기안산상록구), 김현권(비례대표) (이상 더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등 5인이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활동을 진행한 민간인 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의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대상을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확대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의사상자, 희생된 기간제 교원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세월호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은 모두 이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세월호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 청원서 사진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신 수십만의 시민들과

오늘 청원서 전달을 위해 함께 한 200여명의 시민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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