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5일) 오후2시,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 민철기 부장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켰던 자들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렸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무죄',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병기 비서실장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학배 해수부차관 '징역1년 6월, 집행유예2년',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고석의 범죄자들과 '무죄와 집행유예'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지탄하며 오열하였습니다.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가족들의 심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6월 25일) 오후2시,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 민철기 부장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켰던 자들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렸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무죄',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병기 비서실장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학배 해수부차관 '징역1년 6월, 집행유예2년',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고석의 범죄자들과 '무죄와 집행유예'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지탄하며 오열하였습니다.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가족들의 심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