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영상]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 현장 발언

2021-02-15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김문홍 등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11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재두(전 3009함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다.

 

오늘(2/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김수현 등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유죄로 인정된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두(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번 1심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한 상태로 한참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면죄한 재판부의 이번 선고를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김수진 아버님) 운영위원장과 유경근(유예은 아버님) 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분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라고 기막힌 감정과 분노, 원통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또한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선고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를 인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바라본다.’ 라고 현장 발언을 하였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언론을 통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