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사진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나

2024-04-12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나

1. 사참위 권고 이행 평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 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 22건 등 총 54개 사항을 권고함
사참위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는 이들 권고사항을 크게 12가지로 분류하여 요약 소개하고 있음
4.16연대는 사참위 종합보고서의 분류에 따라 12가지 권고항의 이행 여부(2023년 12월 기준)를 평가하였음    

2.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주요권고주내용  이행비고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 세월호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대통령)가 책임인정,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방지약속 미이행    
2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국정원, 경찰 등은 피해자 사찰에 관해 추가조사 실시, 불법사실 확인 시 고발 및 징계    

● 특조위 방해 행위에 개입한 청와대(대통령실)·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 자체 감사, 수사요청, 행정조치, 개선과제도출

X
사참위 권고에 따른 추가조사, 감사, 수사요청, 행정조치 등 미이행   

3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 국정원장 등이 불법사찰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사찰자료 제공    

● 불법·부당한 명령을 공무원들이 거부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
● 국정원·경찰 등 정보기관 통제 관련 법률, 운영원칙, 정보 활동지침 등 개정 

X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사찰자료 공개청구에 국정원이 비협조    

부당명령 거부권 입법화에 정부 반대, 국회 입법 미이행 

4

    
해양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 수색구조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정비    

● 실시간 육해상통신망 체계 구축
●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 지휘관 정기 교육 실시, 미이수자 지휘 자격 제한

◯    
대체로 이행    
이행 결과 검증 필요  

 

    

5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 피해 지원 정부기관의 총괄 기능 강화    

● 미성년과 장년층, 형제자매 등 피해자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 지원 계획’ 수립, 이에 대한 점검 강화
● 세월호참사 생존자 의료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 경제활성화 사업을 넘어 사회재난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개선책 마련

X    
피해자 특성 고려한 장기지원 계획 미흡   생존자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개정 미이행(현 시행령 관련조항2024년 4월 15일 만료) + 국회 입법(지원법 개정) 미이행 경제활성화 사업 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결 지원 미흡    

6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 인권침해 방지대책 강구, 교육 홍보 실시

    
    
인권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피해자 혐오표현 경험 인식조사, 가이드 라인 등 제시    
그러나 인사혁신처 등에서 실제 피해자 인권침해방지 교육이나 실천은 미흡  

가해자 등의 주요보직 기용, 사면복권 

7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 선원 최저안전임금 지원제 포함하는 내항 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 선사 경영층 대상 의무안전교육 법제화.
●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제도-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최저안전임금지원제,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미도입    
경영층 의무안전교육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 추진(2024)
선장 적성심사 매뉴얼 등 제 관련 법령 개정(2023) 등 일부 진전     

8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준해양사고통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신고절차 간소화, 수집 정보의 교육활용)    

● 세월호참사 이후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분야에 신규도입
● 유·도선 선사 내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및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지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 설립    

△    
준해양사고통보제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해사안전법, ‘안전관리자’관련 유·도선사업법 미개정  별도공익신고센터 미설립    

9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한 각 추모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심의·의결권이 있는 지원추모위원회 역할 제고
● 추모 사업 총괄지원 및 시설 종합 관리를 위한 기구 정비 및 운영방안 마련    

△    
생명안전공원 착공지연    
총괄지원 종합관리 미비    

10

    
(가칭)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 중대 재난 발생 시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독립조사기구 설치    

● 독립적인 조사기능, 개선 권고 및 권고 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보장
● 안전기본법 제정     

X    
미이행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등 정부 주도의 비독립적 방식 주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미비 

11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 조력자에게 국제법상 규정된 ‘인권침해 행위 및 재난참사가 발생한 원인 및 조건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할 방안 마련    

● 재난안전법 개정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
● 낙인방지를 위한 재난 수습 홍보 방식 개선    

 

    
X    
10.29 이태원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낙인 방지 장치 미작동    

재난참사 원인 및 조건에 관한 피해자의 정보 열람· 획득·전파 권한 침해 사례 다수 발생
알권리와 국가책무관련 재난안전법 개정 미비
다만, 이태원참사 이후 재난 약자 ‘지원’, 피해자 ‘지원’ 관련 매뉴얼과 지침 일부개정
cf. 2024년 1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 일부 개정; 다중운집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    

12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 기록물(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 관련 자료 공개, 활용 방안 마련

    
△    
국가기록원은 사참위 조사기간 중 관련 기록 폐기금지 조치 시행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참위 등 조사위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공개 예정
그러나 국정원은 사찰정보자료를 ‘통일외교안보 민감정보’ 라는 이유로 국가기록원 이관 거부
정보경찰은 사찰정보자료를 ‘이미 폐기했다’며 추가조사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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