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황영태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C팀장으로서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초동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세력 간에 공유 및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상황실에서 교신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일 세월호 선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초동조치 및 대응을 하지 않았음. 자신들의 지위에서 다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황영태(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C팀장)
1. 행위와 죄명
* 세월호는 금방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고 전원구조 오보와 같은 '350명 구조'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등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황영태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C팀장으로서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초동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세력 간에 공유 및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상황실에서 교신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일 세월호 선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초동조치 및 대응을 하지 않았음. 자신들의 지위에서 다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