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정영민(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VTS센터 관제사)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정영민(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VTS센터 관제사)

* 해경-세월호와 제대로 교신을 하지 않아 초기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VTS센터는 관제구역 내에 선박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추적, 확인하고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세월호참사 당시 정영민은 진도VTS 관제사로서 참사 당일 세월호 침몰구역에 대한 책임 관제사의 지위에 있었음. 진도 VTS센터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한 유일한 곳으로, 당일 오전 9시 22분경 침몰 직전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세월호에 관한 정보를 해경 등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현장구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로 인해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 1. 검찰의 기소 죄명_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무유기죄, 공용물건 손상죄

    교신일지 조작(허위 공문서 작성),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배의 이상징후를 놓친 혐의(직무유기), 변칙근무(직무유기), CCTV 제거(공용물건 손상)로 기소

     

    2. 기소 이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배의 이상징후를 놓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

     

    3. 검찰구형

    징역 1년(최종 벌금 200만원 확정)

     

 

2014. 7. 21. 기소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

 

- 내용 판결
1심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014고합263(2015.1.29)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선고유예)
2심 광주고법 형사6부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2015노139(2015.6.30)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무죄)
3심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5도10460(2015.11.27) 상고 기각,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