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박상욱은 123정의 전기팀장으로서 당일 오전 9시 49분경, 세월호 조타실로 올라갔으나 퇴선방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려옴. 당시 박상욱이 조타실에서 퇴선방송을 했다면 선내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선내에 머물러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대규모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박상욱(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전기팀장)
1. 행위와 죄명
* 참사 당일 9시 49분경 조타실 내에서 퇴선명령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박상욱은 123정의 전기팀장으로서 당일 오전 9시 49분경, 세월호 조타실로 올라갔으나 퇴선방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려옴. 당시 박상욱이 조타실에서 퇴선방송을 했다면 선내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선내에 머물러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대규모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