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김종인(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부정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김종인(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부정장)

* 현장에 출동했지만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10여 차례 대공방송 중 퇴선명령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않은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123정은 당시 현장지휘함으로 지정되었고,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파하여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세월호 참사 당시 김종인은 123정 부정장으로서 교신을 통해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고 있고 선체 밖에 승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선 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안됨(미처벌)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