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해경지휘부의 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 참사 당일 17시 경 3009함에 있었던 해경지휘부(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청장, 3009함 함장 포함)가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헬기로 긴급이송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헬기 등으로 신속히 목포한국병원으로 긴급이송 조치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P단정 등으로 이송 지시를 했다면, 해경지휘부가 단원고 임경빈 학생이 4시간 40여 분의 지연 이송의 결과로 사망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함.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14. 4. 28. 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방송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회 실시했습니다.」 라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함.
4) 허위공문서 작성죄
2014. 5. 30경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결제함.
5)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등 재난 발생 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 등 해양경찰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하여 승객구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2. 추가 수사 해야할 사항
1)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전가함.
2) 참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등 책임 방기 의혹(업무상 과실 의혹)
3) 2014.4.17 박근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진도체육관에 있던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명(잠수인력 8명에 불과함) 투입하고 있다'고 거짓 발언
3. 재판(2020고합128) 중 당사자의 변론 취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본청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지시만 내렸다고 해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선 유도는 선장이나 승무원이 해야 하는 고유 권한이다.”
김석균(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본부장, 해양경찰청장)
1. 행위와 죄명
* '퇴선 명령'은 않고 '동요말고 안정시켜라'고 지시해 304명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 박근혜와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유가족 앞에서 잠수사 500명 투입했다며 거짓말을 했던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장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해경지휘부의 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 참사 당일 17시 경 3009함에 있었던 해경지휘부(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청장, 3009함 함장 포함)가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헬기로 긴급이송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헬기 등으로 신속히 목포한국병원으로 긴급이송 조치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P단정 등으로 이송 지시를 했다면, 해경지휘부가 단원고 임경빈 학생이 4시간 40여 분의 지연 이송의 결과로 사망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함.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14. 4. 28. 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방송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회 실시했습니다.」 라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함.
4) 허위공문서 작성죄
2014. 5. 30경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결제함.
5)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등 재난 발생 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 등 해양경찰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하여 승객구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2. 추가 수사 해야할 사항
1) 이광욱 잠수사 사망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전가함.
2) 참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등 책임 방기 의혹(업무상 과실 의혹)
3) 2014.4.17 박근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진도체육관에 있던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명(잠수인력 8명에 불과함) 투입하고 있다'고 거짓 발언
3. 재판(2020고합128) 중 당사자의 변론 취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본청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지시만 내렸다고 해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선 유도는 선장이나 승무원이 해야 하는 고유 권한이다.”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1. 검찰의 기소 죄명_ 업무상과실치사등
김석균 전 청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함.
2. 기소 이유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음.
3. 검찰구형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
2020. 1. 6. 검찰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김석균, 김수현, 김문현, 이춘재, 여인태, 유연식 등 6명)
2020. 1. 9. 법원 구속영장 기각(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0. 2. 18. 검찰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 2. 19. 검찰 공소제기(담당 검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3. 재판 진행경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