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지휘라인 :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수사단장 : 전익수 공군대령
부단장 : 장준홍 해군대령(진)
수사기획팀
김 모 공군중령, 김 모 공군중령(진), 방 모 공군소령, 김 모 공군대위(진), 이 모 공군대위, 공 모 해병원사, 이 모 해군상사, 민 모 해군상사 세월호수사팀
박 모 해군중령, 김 모 해군소령, 서 모 해군대위, 정 모 해군대위, 용 모 해군대위, 김 모 해군대위(진), 이 모 공군중위, 기 모 해군준위, 이 모 해병원사, 배 모 해군중사, 김 모 해병상사, 유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중사, 조 모 해군중사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
수사경과
2019-04-15
검찰, 지영관 전 참모장 불구속 기소. 이재수 등과 공모하여 2014년 4월~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 사찰 지시한 혐의
2018-12-28
검찰, 김대열 불구속 기소 , 이재수 공소권 없음 처분
2018-12-07
이재수 투신 사망
2018-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재수 김대열 구속영장 모두 기각.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사유 밝힘
2018-11-29
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 및 정치관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 청구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이재수 소환 조사
2018-11-06
군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의 6.4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함
불법수집한 정보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했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수장 등을 제안한 사실 드러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 전역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이첩
기우진 팀장 불구속 기소
2018-10-16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
2018-09-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준장 구속영장 발부
2018-09-27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전 310기무부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여로 구속영장 청구
2018-09-21
군 특수단, 소강원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수사단장 : 전익수 공군대령
부단장 : 장준홍 해군대령(진)
수사기획팀
김 모 공군중령, 김 모 공군중령(진), 방 모 공군소령, 김 모 공군대위(진), 이 모 공군대위, 공 모 해병원사, 이 모 해군상사, 민 모 해군상사
세월호수사팀
박 모 해군중령, 김 모 해군소령, 서 모 해군대위, 정 모 해군대위, 용 모 해군대위, 김 모 해군대위(진), 이 모 공군중위, 기 모 해군준위, 이 모 해병원사, 배 모 해군중사, 김 모 해병상사, 유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중사, 조 모 해군중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사 비공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의 6.4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함
불법수집한 정보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했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수장 등을 제안한 사실 드러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 전역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이첩
기우진 팀장 불구속 기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