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문명일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C조 상황요원으로서 참사 당일 오전 9시 4분경, 문명일은 세월호 매니저 강혜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음. 선원으로부터 걸려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배가 45도 정도 기울어 선내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힘들다는 사실, 여객선의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 수많은 승객들이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음.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문명일(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1. 행위와 죄명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문명일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C조 상황요원으로서 참사 당일 오전 9시 4분경, 문명일은 세월호 매니저 강혜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음. 선원으로부터 걸려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배가 45도 정도 기울어 선내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힘들다는 사실, 여객선의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 수많은 승객들이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음.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