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김민철(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C팀 상황실장)

2021-01-06

김민철(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C팀 상황실장)

*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 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김민철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C팀 상황실장으로서 등의 상황실에서 교신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일 세월호 선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초동조치 및 대응을 하지 않았음. 자신의 지위에서 다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 기소 안됨(미처벌)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