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환(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부본부장, 해양경찰청 차장)
* 구조 골든타임 때 언딘 바지선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아 구조작업을 지연시켰고 세월호 교신과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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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해경지휘부인 중앙구조본부 부본부장이자 본청상황실 관계자의 한명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3. 당사자 변론 취지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
2020. 1. 6. 검찰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김석균, 김수현, 김문현, 이춘재, 여인태, 유연식 등 6명)
2020. 1. 9. 법원 구속영장 기각(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0. 2. 18. 검찰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 2. 19. 검찰 공소제기(담당 검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최상환(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부본부장, 해양경찰청 차장)
1. 행위와 죄명
* 구조 골든타임 때 언딘 바지선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아 구조작업을 지연시켰고 세월호 교신과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해경지휘부인 중앙구조본부 부본부장이자 본청상황실 관계자의 한명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3. 당사자 변론 취지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1. 검찰의 기소 죄명_ 업무상과실치사 등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함.
2. 기소 이유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음.
3. 검찰구형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
2020. 1. 6. 검찰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김석균, 김수현, 김문현, 이춘재, 여인태, 유연식 등 6명)
2020. 1. 9. 법원 구속영장 기각(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0. 2. 18. 검찰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 2. 19. 검찰 공소제기(담당 검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3. 재판 진행경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