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여인태(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여인태(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김경일 123정장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 하지 않음. 선내 승객이 남아있고 배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음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3. 당사자 변론 취지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 1. 검찰의 기소 죄명_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2. 기소 이유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음.

     

    3. 검찰구형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
2020. 1. 6. 검찰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김석균, 김수현, 김문현, 이춘재, 여인태, 유연식 등 6명)
2020. 1. 9. 법원 구속영장 기각(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0. 2. 18. 검찰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 2. 19. 검찰 공소제기(담당 검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