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김문홍(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본부장, 목포해양경찰서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김문홍(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본부장, 목포해양경찰서장)

* 현장 경험이 있는 지휘책임자로 세월호 전복 때까지 탈출과 퇴선지시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 김경일 123정장에게 '퇴선 지시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지시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해경지휘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관계자, 지역구조본부장이면서 중앙구조본부장의 최초 현장지휘자)의 한명임.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현장지휘자임에도 역할을 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 참사 당일 17시 경 3009함에 있었던 해경지휘부(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청장, 3009함 함장 포함)가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헬기로 긴급이송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헬기 등으로 신속히 목포한국병원으로 긴급이송 조치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P단정 등으로 이송 지시를 하였다면, 해경지휘부가 단원고 임경빈 학생이 4시간 40여 분의 지연 이송의 결과로 사망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14. 4. 28. 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방송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회 실시했습니다. 」라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함.

     

    4)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3. 당사자 변론 취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모두 부인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 1. 검찰의 기소 죄명_ 업무상과실치사 등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함.

     

    2. 기소 이유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음.

     

    3. 검찰구형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
2020. 1. 6. 검찰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김석균, 김수현, 김문현, 이춘재, 여인태, 유연식 등 6명)
2020. 1. 9. 법원 구속영장 기각(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0. 2. 18. 검찰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 2. 19. 검찰 공소제기(담당 검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