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보호를 위해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지시, 실행한 국가책임자_ 피고소인들이 자행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음.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단순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첩보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 사찰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수단체에게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일시 등을 제공하여 '맞불 집회'를 독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가족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서 참사가 발생한 당시 구조,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습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자들임에도, 피고소인들은 순차 공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이러한 첩보를 토대로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에게 추모집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맞불 집회를 하게 하는 등 이들이 정부 또는 한국사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등에 대하여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적극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7인 재판
박근혜정부 보호를 위해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지시, 실행한 국가책임자_ 피고소인들이 자행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음.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단순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첩보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 사찰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수단체에게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일시 등을 제공하여 '맞불 집회'를 독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가족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서 참사가 발생한 당시 구조,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습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자들임에도, 피고소인들은 순차 공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이러한 첩보를 토대로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에게 추모집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맞불 집회를 하게 하는 등 이들이 정부 또는 한국사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등에 대하여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적극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2.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7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