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박성삼(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항해팀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박성삼(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항해팀장)

* 현장지휘함인 123정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와 한 차례도 교신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않은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박성삼은 123정의 교신 책임자로서 침몰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도착 후에도 세월호 조타실과의 교신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자임. 교신을 통해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고 있고 선체 밖에 승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선 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안됨(미처벌)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