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이주영(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 세월호참사 당시 해수부 소속 해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세월호 훼손과 인양 지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국가책임자
해양경찰청의 직속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 받은 09:05 경부터 10:06경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함.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이주영(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1. 행위와 죄명
* 세월호참사 당시 해수부 소속 해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세월호 훼손과 인양 지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해양경찰청의 직속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 받은 09:05 경부터 10:06경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함.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