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이주영(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이주영(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참사 당시 해수부 소속 해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세월호 훼손과 인양 지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1. 죄명

    1)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해양경찰청의 직속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 받은 09:05 경부터 10:06경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함.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안됨(미처벌)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