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고명석은 해양경찰청 장비 기술국장으로서 함정, 항공기, 잠수요원 등 수색구조세력 지속 투입 거짓 발표로 국가 책임 여론을 막았고 퇴선지시, 현장 구조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피고소인 고명석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선내진입 또는 퇴선명령을 통해 구조지휘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경지휘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책임이 있음
3)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고명석(세월호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 해경본청,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1. 행위와 죄명
* 함정, 항공기, 잠수요원 등 수색구조세력 지속 투입 거짓 발표로 국가 책임 여론을 막았고 퇴선지시, 현장 구조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고명석은 해양경찰청 장비 기술국장으로서 함정, 항공기, 잠수요원 등 수색구조세력 지속 투입 거짓 발표로 국가 책임 여론을 막았고 퇴선지시, 현장 구조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피고소인 고명석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선내진입 또는 퇴선명령을 통해 구조지휘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을 지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경지휘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책임이 있음
3)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기소 안됨(미처벌, 2015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1. 15.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