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강두성(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초계기 CN235-B703기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 현장에 출동했지만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 참사 당시 강두성은 해경초계기 CN235-B703기장으로서 현장에 출동했지만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구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면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강두성(세월호참사 당시 광역구조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초계기 CN235-B703기장)
1. 행위와 죄명
* 현장에 출동했지만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강두성은 해경초계기 CN235-B703기장으로서 현장에 출동했지만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공무집행 방해죄
구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면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3)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1. 15.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