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목포해양경찰서 현장지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이 현장이 도착하기 전 추락해 숨진 1명을 제외한 사망자·부상자 전원과 김경일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3년 징역형 확정 후 지금은 석방됨.
3)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은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음. 이런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
4)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선원인 줄 모르고 구했다는 해경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승객 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출해 배에서 떠나도록 방치한 것은 이준석 선장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
2) 해경, 세월호 객실 유리를 깨고 구출하자는 선원의 제안 묵살 의혹
3)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4) 법원도 해경지휘부나 사고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2014년 당시 검찰(검경합동수사단)은 해경지휘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김경일 123정 정장 외에는 하지 않았음.
3. 당사자 변론 취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
김경일(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1. 행위와 죄명
* 현장에 출동했지만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10여 차례 대공방송 중 퇴선명령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304명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 목포해경청장 김문홍의 지시로 '퇴선명령' 거짓 기자회견을 했던 당사자이며 해경 책임자 꼬리자리기 수사 외압으로 솜방망이 처벌받은 해경 말단 직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 당사자 변론 취지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목포해양경찰서 현장지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적극 하지 않아서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이 현장이 도착하기 전 추락해 숨진 1명을 제외한 사망자·부상자 전원과 김경일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3년 징역형 확정 후 지금은 석방됨.
3)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은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음. 이런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
4)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선원인 줄 모르고 구했다는 해경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승객 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출해 배에서 떠나도록 방치한 것은 이준석 선장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
2) 해경, 세월호 객실 유리를 깨고 구출하자는 선원의 제안 묵살 의혹
3)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4) 법원도 해경지휘부나 사고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2014년 당시 검찰(검경합동수사단)은 해경지휘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김경일 123정 정장 외에는 하지 않았음.
3. 당사자 변론 취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1. 검찰의 기소 죄명_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김경일 전 123정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됨.
2. 기소 이유
김경일 전 123정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됨.
3. 검찰구형
징역 7년(징역 3년 선고)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4.10.6. 불구속기소
3. 재판 진행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