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해경지휘부가 전원무죄라고?
1_
집중! 곧 2심판결 선고 예정!
세월호참사 핵심책임자 해경지휘부가 전원무죄라고? (1심 판결, 2021년 2월 선고)
2_
네, 세월호참사로 처벌받은 해경지휘부는 0명입니다.
처벌받은 해경은 오직 지휘부의 명령으로 현장에 간 말단 123정장 한 명 뿐입니다.
세월호참사의 구조방기 핵심책임자 '해경지휘부'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3_
2021년 2월, 1심 재판부(서울중잉지법 형사22부)는
1.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구조가 되고 있다고 의사소통에서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3.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4. 즉시 퇴선조치 했더라도 당시 구조 가능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왜 틀렸을까요?
4_
먼저, 법률과 메뉴얼 상,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휘부라면 마땅히 세웠어야 할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내도면 취득시도 X, 선체 침몰 시각 예상 시도 X)
구조계획에 따른 지시를 내리고 이행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5_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승선인원과 세우러호의 시간대 별 기울기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정보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닌, 죄를 물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6_
(2) 의사소통 오류를 야기한 것은 해경지휘부입니다.
주요정보 현장세력에게 전파 X
- 진도 VTS-세월호가 교신한 주요 정보를 갖고 있었으나 해경지휘부는 보고받은 정보를 현장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 123정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없이 현장에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구조세력은 승객인원에 대한 정보 없이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교신수단 소통 오류 정정X
- 현장세력 123정은 100톤급이라 코스넷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해경지휘부는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코스넷상에서 현장세력에게 지시, 소통했으며 목포서는 헛도는 윗선의 지시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본청 경비과장, 123정장과 통화하여 위급한 정보를 모두 보고 받았지만, 즉각적인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채, TRS상 보고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09:44 뒤늦게서야 123정장은 지휘부가 소통하는 TRS에 합류하여 현장보고했지만 TRS상 지휘부의 유의미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구조본부의 늦은 임장과 부적절, 부정확한 지시
09:59에야 목포서장 김문홍, TRS상 첫등장하여 "마이크를 이용해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라고 지시가 아닌 부 정확한 질문을 하였으며,
서해청장 김수현은 TRS상 최초 저시로 09:53 "여객선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켜라" 10:08 "배수작업을 통해 배가 가라앉지 않게 조치하라"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려 혼선을 더했습니다.
7_
(3)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중대 범죄입니다.
이미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에 대한 판결에서 퇴선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퇴선유도조치는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절차)에서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피난을 허가케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색구조메뉴얼은 전복/침수사고시 현장 도착 후 상황조사를 위해 대형스피커로 선내를 향하여 질문해야 하며, 선박이 침수,전복될 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 주변선박이 우존 구조토록 한다고 적시하고있습니다.
8_
(4) 퇴선 조치시 승객의 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다시 판단해야합니다.
이전 세월호참사 관련 형사 재판은 해경이 구조가능했던 시점을 9시 50분으로 보고 일률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선체구조와 기울기, 침수경로, 탈출 경로를 분석해
10시 17분까지 퇴선조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9_
왜 책임자 처벌이 중요할까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_
2023년 2월 7일, 해경지휘부 유죄 판결은 재난참사 피해자권리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카드뉴스]
해경지휘부가 전원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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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곧 2심판결 선고 예정!
세월호참사 핵심책임자 해경지휘부가 전원무죄라고? (1심 판결, 2021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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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월호참사로 처벌받은 해경지휘부는 0명입니다.
처벌받은 해경은 오직 지휘부의 명령으로 현장에 간 말단 123정장 한 명 뿐입니다.
세월호참사의 구조방기 핵심책임자 '해경지휘부'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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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심 재판부(서울중잉지법 형사22부)는
1.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구조가 되고 있다고 의사소통에서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3.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4. 즉시 퇴선조치 했더라도 당시 구조 가능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왜 틀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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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과 메뉴얼 상,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휘부라면 마땅히 세웠어야 할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내도면 취득시도 X, 선체 침몰 시각 예상 시도 X)
구조계획에 따른 지시를 내리고 이행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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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승선인원과 세우러호의 시간대 별 기울기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정보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닌, 죄를 물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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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오류를 야기한 것은 해경지휘부입니다.
주요정보 현장세력에게 전파 X
- 진도 VTS-세월호가 교신한 주요 정보를 갖고 있었으나 해경지휘부는 보고받은 정보를 현장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 123정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없이 현장에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구조세력은 승객인원에 대한 정보 없이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교신수단 소통 오류 정정X
- 현장세력 123정은 100톤급이라 코스넷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해경지휘부는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코스넷상에서 현장세력에게 지시, 소통했으며 목포서는 헛도는 윗선의 지시를 123정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본청 경비과장, 123정장과 통화하여 위급한 정보를 모두 보고 받았지만, 즉각적인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채, TRS상 보고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09:44 뒤늦게서야 123정장은 지휘부가 소통하는 TRS에 합류하여 현장보고했지만 TRS상 지휘부의 유의미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구조본부의 늦은 임장과 부적절, 부정확한 지시
09:59에야 목포서장 김문홍, TRS상 첫등장하여 "마이크를 이용해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라고 지시가 아닌 부 정확한 질문을 하였으며,
서해청장 김수현은 TRS상 최초 저시로 09:53 "여객선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켜라" 10:08 "배수작업을 통해 배가 가라앉지 않게 조치하라"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려 혼선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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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중대 범죄입니다.
이미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에 대한 판결에서 퇴선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퇴선유도조치는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절차)에서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피난을 허가케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색구조메뉴얼은 전복/침수사고시 현장 도착 후 상황조사를 위해 대형스피커로 선내를 향하여 질문해야 하며, 선박이 침수,전복될 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 주변선박이 우존 구조토록 한다고 적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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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선 조치시 승객의 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다시 판단해야합니다.
이전 세월호참사 관련 형사 재판은 해경이 구조가능했던 시점을 9시 50분으로 보고 일률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선체구조와 기울기, 침수경로, 탈출 경로를 분석해
10시 17분까지 퇴선조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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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임자 처벌이 중요할까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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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해경지휘부 유죄 판결은 재난참사 피해자권리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