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이형래는 123정의 병기팀장으로서 당일 오전 9시 43분 경, 세월호 안내데스크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였으나 3층 로비에 구조할 승객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3층 선미 쪽으로 이동하여 2분여 만에 구명벌이 있는 5층 선수로 이동하였음. 당시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이형래(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병기팀장)
1. 행위와 죄명
*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 세월호 선내 진입 당시 승객들의 생존가능성, 구조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아 304명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이형래는 123정의 병기팀장으로서 당일 오전 9시 43분 경, 세월호 안내데스크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였으나 3층 로비에 구조할 승객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3층 선미 쪽으로 이동하여 2분여 만에 구명벌이 있는 5층 선수로 이동하였음. 당시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