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이윤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세월호참사 TF를 꾸려,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첩보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이와 같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해온 것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묻는 사건.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1심 | 판결확정 |
| 이재수 | 41대 사령관, 2018. 12. 7. 사망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
|
|
1 | 김대열 | 참모장, 세월호 TF장 | 징역 2년 | 2심중 |
2 | 지영관 | 정보융합실장, 세월호 TF 정책지원팀장 | 징역 2년 | 2심중 |
3 | 손정수 | 1처장,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 | 징역 1년 6개월 |
4 | 박태규 | 1처 1차장, 세월호 TF 현장지원부팀장, 현장지원팀장 | 징역 1년 |
5 | 소강원 | 제610 기무부대장(광주·전남지역 관할) | 징역 1년 |
6 | 김병철 | 제310 기무부대장(경기·안산지역 관할) | |
3. 사건 진행 경과
문재인 정권 이후, 기무사개혁위원회(17.5-18.8.2), 국정원 개혁위원회 / 적폐청산 TF (17.6.19-17.12.21), 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작TF (17.9.8.-18.6.30.) 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관련한 조사가 연이어 이루어졌다.
특히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2018.07.13. - 2018.11.6.)에서 수사한 결과, 검찰은 2018년 9월에는 소강원, 김병철, 박태규, 손정수를 구속 기소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2018년 11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하였고,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참모장은 2018년 12월 28일에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미 전역한 두 피고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명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재판종료 | 판결 |
사건제기 :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 (2019.7.13~2018.11.6.) |
1. 김병철 310 기무부대장(경기,안산지역 관할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1
| 2018-10-16 | 2019-12-24 | 징역 1년 집유 2년 판결, 항소 |
고등군사법원 2020노25 | 2020-01-09 | 2020-01-15 | 이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84 | 2020.01.21 | 2020.09.18 |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상소 |
대법원 2020도14068 | 2020.10.15 | 2021.10.14 | 상고기각판결 / 유죄확정 > 8/15특별사면 |
2. 소강원 610 기무부대장(광주,전남지역 관할)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0 | 2018-09-21 | 2019-12-24 | 징역 1년 판결, (계엄령 문건 은폐혐의는 무죄) 쌍방 항소 |
고등군사법원 2020노27 | 2020-01-09 | 2021-12-30 | 이송 |
서울서부지법 2020노60 | 2020.01.22 | 2023.02.16 선고 | 서부지법 항소기각,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선고 23/3/8 상고취하 유죄확정 > 8/15특별사면 |
3. 박태규 기무사 1처 1차장, 세월호 tf 현장지원부팀장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4 | 2018-11-05 | 2020-04-02 | 징역 1년 판결, 항소 |
항소심 |
| 2023-04-28 | 항소 기각 판결, 상고 7/7 상고 취하, 판결확정 > 8/15특별사면 |
4. 손정수 기무사 1처장,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4 | 2018-11-05 | 2020-04-02 | 징역 1년 6개월 판결, 항소 |
항소심 |
| 2023.2. | 항소 기각 판결, 상고 |
3심 대법원 |
| 2023-07-20 | 원심 확정 > 8/15 특별사면 |
김대열 참모장, 세월호 TF장 지영관 정보융합실장, 세월호 TF 정책지원팀장 (이후 참모장)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 | 2018.12.31 | 2022.10.25 | 징역 2년 선고. 쌍방상소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 2022.11.04 | 2심 진행 중 |
4. 판결요지 및 비평
1)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가. 제6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
•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
나. 제3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와 시위에 필요한 피켓까지 요구’, ‘유가족 증명서 등 발급 요구’,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대입 특례 요청’)
•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 및 대변인 파악
• 단원고 분위기 파악(‘희생된 학생들을 잊지는 않을 것임. 다만 너무 억지식 애도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함’)
•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구성 현황과 현 주요 관심사,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기타 특이동정 등)
다. 보수단체에 집회에 관한 정보 제공
• 기무사 작성(2014. 4. 21.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2) 피고인들의 주장
•실종자 수색, 구조를 위한 군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들은 해킹이나 도청, 미행 등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하여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의 집회, 시위 동향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는 명백히 위법하다.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평가
•사찰 정보수요자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도 수사해야 한다 (지시/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국정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추가조사해야 한다.
•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를 한 때 성립하는데,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일할 권리는 보호받으나, 진짜 피해자인 세월호유가족들은 호명되지 않는다.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무수한 권리들의 침해부분이 밝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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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간략 개요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세월호참사 TF를 꾸려,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첩보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이와 같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해온 것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묻는 사건.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문재인 정권 이후, 기무사개혁위원회(17.5-18.8.2), 국정원 개혁위원회 / 적폐청산 TF (17.6.19-17.12.21), 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작TF (17.9.8.-18.6.30.) 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관련한 조사가 연이어 이루어졌다.
특히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2018.07.13. - 2018.11.6.)에서 수사한 결과, 검찰은 2018년 9월에는 소강원, 김병철, 박태규, 손정수를 구속 기소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2018년 11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하였고,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참모장은 2018년 12월 28일에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미 전역한 두 피고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쌍방 항소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선고
23/3/8 상고취하 유죄확정 > 8/15특별사면
7/7 상고 취하, 판결확정 > 8/15특별사면
지영관 정보융합실장, 세월호 TF 정책지원팀장 (이후 참모장)
4. 판결요지 및 비평
1)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가. 제6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
•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
나. 제3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와 시위에 필요한 피켓까지 요구’, ‘유가족 증명서 등 발급 요구’,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대입 특례 요청’)
•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 및 대변인 파악
• 단원고 분위기 파악(‘희생된 학생들을 잊지는 않을 것임. 다만 너무 억지식 애도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함’)
•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구성 현황과 현 주요 관심사,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기타 특이동정 등)
다. 보수단체에 집회에 관한 정보 제공
• 기무사 작성(2014. 4. 21.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2) 피고인들의 주장
•실종자 수색, 구조를 위한 군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들은 해킹이나 도청, 미행 등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하여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의 집회, 시위 동향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는 명백히 위법하다.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평가
•사찰 정보수요자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도 수사해야 한다 (지시/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국정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추가조사해야 한다.
•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를 한 때 성립하는데,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일할 권리는 보호받으나, 진짜 피해자인 세월호유가족들은 호명되지 않는다.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무수한 권리들의 침해부분이 밝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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