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이정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 시간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최초 보고 시간 조작 및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에 상황보고를 하고는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허위 증언을 함.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1심 / 2심 | 3심 |
1 | 김기춘 |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2013. 8. 5.~2015. 2. 24) | 허위공문서작성 등 | 1심,2심 징역 1년, 집유 2년 | 3심에서 김기춘 상고를 받아들이고, 무죄취지의 원심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확정 |
2 | 김장수 |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국가안보실장(2013. 3. 23.~2014. 5. 23.) | 무죄 |
|
3 | 김관진 |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국가안보실장(2014. 6. 2.~2017. 5. 31.) | 무죄 |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2017.10.13 청와대, 캐비넷문건발견 검찰수사의뢰 참사당시최초보고시간조작/대통령훈련조작
~2018.3.28 검찰 수사 김관진, 김장수, 김기춘 불구속 기소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 2018.03.29 | 2019.08.14 선고 김기춘 1년, 집유 2년 김장수, 김관진 무죄 | 검사상소 / 2019.08.27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 2019.08.28 | 2020.07.09 선고 1심과 동일 | 검사상소 / 2020.07.20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20도9714 | 2020.07.22 | 2022.08.19 무죄취지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인 김기춘 원심환송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 2022.08.26 | 2022.11.16 무죄선고 | 검사상소 / 2022.11.29 상소법원으로 송부 |
피고인 김기춘 재상소 대법원 2022도15409 | 2022.11.30 | 2023.06.29 판결선고기일 (제1호법정 10:15) | 무죄 |
4. 판결 요지 및 비평
1) 검찰 수사 /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최초의 상황보고서 1보는 당일 10:00이 아니라 10:22경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다.
-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각은 10:15경이 아니라, 10:22경이다.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10:17경 이후이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7.월경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 변경했다.
- 세월호참사의 ‘골든타임’시간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4. 23. 청와대는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고 발언했다 →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7.월 말경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 언론,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정조사위원회, 정기국회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 문건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 5월경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수차례 허위 증언하였다. (2014. 7. 7. 국회운영위, 7. 10. 국조특위, 10. 28. 국정감사)
2) 판결에서 드러난 진실의 의미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보고시스템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넘어서, 국민을 기만했다. 청와대의 국가컨트롤타워 역할 규정을 숨기기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 진실규명이 빨리 되지 않으면 책임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보여준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해경본청과 청와대 핫라인 통화내용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오랜기간 숨기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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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이정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 시간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최초 보고 시간 조작 및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에 상황보고를 하고는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허위 증언을 함.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징역 1년, 집유 2년
무죄취지의 원심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확정
3. 사건 진행 경과
청와대, 캐비넷문건발견 검찰수사의뢰
참사당시최초보고시간조작/대통령훈련조작
~2018.3.28
검찰 수사
김관진, 김장수, 김기춘 불구속 기소
김기춘 1년, 집유 2년
김장수, 김관진 무죄
1심과 동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환송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재상소 대법원 2022도15409
4. 판결 요지 및 비평
1) 검찰 수사 /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최초의 상황보고서 1보는 당일 10:00이 아니라 10:22경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다.
-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각은 10:15경이 아니라, 10:22경이다.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10:17경 이후이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7.월경 청와대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 변경했다.
- 세월호참사의 ‘골든타임’시간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4. 23. 청와대는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고 발언했다 →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 7.월 말경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 언론,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정조사위원회, 정기국회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 문건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 5월경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수차례 허위 증언하였다. (2014. 7. 7. 국회운영위, 7. 10. 국조특위, 10. 28. 국정감사)
2) 판결에서 드러난 진실의 의미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보고시스템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넘어서, 국민을 기만했다. 청와대의 국가컨트롤타워 역할 규정을 숨기기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했다.
- 진실규명이 빨리 되지 않으면 책임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보여준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해경본청과 청와대 핫라인 통화내용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오랜기간 숨기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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