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오민애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현장지휘관(OSC) 자격을 부여받은 김경일(123정장)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김경일의 과실이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책임을 물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장으로, 세월호 침몰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현장지휘관(OSC) 자격 부여됨. ( 진도 연안 3구역 내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감시, 해상범죄조사, 기타 해양경찰 임무)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 피고인 : 김경일
• 직위: 123정장
•의무
• 법령에 의한 의무 : 해양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경찰관직무집행법, 수난구호법 등). 경찰 권한의 행사로 결과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 현장지휘관으로서 의무
- 조난선박으로부터 기본적인 정보(위치, 선명, 승선원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를 파악할 의무
-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할 의무
- 조난선박과 교신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교환할 의무
- 현장으로 항해하면서 준비요원을 배치하고 장비 점검 및 준비 후 결과보고를 받을 의무
-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할 의무
- 전복선박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
• 기소 죄목 : 업무상과실치사상
• 판결 : 징역 3년
- 업무상과실 인정 : 9시 50분 전, 세월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여 123정 방송장비와 승조원을 통한 승객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
- 업무상과실 불인정 : 9시 50분 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통한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점, 세월호의 방송장비를 통한 헬기 인명구조사를 통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점.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 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 2014.10.06 | 2015.02.11 선고 | 2015.02.17 쌍방상소 / 2015.03.06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광주고등법원 2015노177 | 2015.03.06 | 2015.07.14 선고 | 2015.07.17 쌍방상소 / 2015.07.27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15도11610 | 2015.07.29 | 2015.11.27 상고기각판결 |
4. 판결 요지 및 비평
4-1 한계
•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청해진해운, 운항관리자 등에 대해 1심에서는 선원들에게 교신을 해서 퇴선 지시하지 않은 것만 과실로 인정
• 2심, 3심에서는 123정 방송장비와 승조원을 통한 직접적인 퇴선 지시 불이행도 과실로 인정 됨. 그러나 123정의 규모가 작고 큰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같이 출동한 승조원들이나 해경지휘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들어 오히려 형량을 낮춤
• 정장 외에 승조원들이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음
4-1 양형이유
세월호 전복사고와 피해자들의 사상의 주된 책임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다는 점,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 해경 상황실, 서해청상황실에서 통화를 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점,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한 점등 해경지휘부,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종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오민애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현장지휘관(OSC) 자격을 부여받은 김경일(123정장)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김경일의 과실이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책임을 물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장으로, 세월호 침몰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현장지휘관(OSC) 자격 부여됨. ( 진도 연안 3구역 내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감시, 해상범죄조사, 기타 해양경찰 임무)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 피고인 : 김경일
• 직위: 123정장
•의무
• 법령에 의한 의무 : 해양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경찰관직무집행법, 수난구호법 등). 경찰 권한의 행사로 결과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 현장지휘관으로서 의무
• 기소 죄목 : 업무상과실치사상
• 판결 : 징역 3년
- 업무상과실 인정 : 9시 50분 전, 세월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여 123정 방송장비와 승조원을 통한 승객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
- 업무상과실 불인정 : 9시 50분 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통한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점, 세월호의 방송장비를 통한 헬기 인명구조사를 통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점.
3. 사건 진행 경과
4. 판결 요지 및 비평
4-1 한계
•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청해진해운, 운항관리자 등에 대해 1심에서는 선원들에게 교신을 해서 퇴선 지시하지 않은 것만 과실로 인정
• 2심, 3심에서는 123정 방송장비와 승조원을 통한 직접적인 퇴선 지시 불이행도 과실로 인정 됨. 그러나 123정의 규모가 작고 큰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같이 출동한 승조원들이나 해경지휘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들어 오히려 형량을 낮춤
• 정장 외에 승조원들이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음
4-1 양형이유
세월호 전복사고와 피해자들의 사상의 주된 책임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다는 점,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 해경 상황실, 서해청상황실에서 통화를 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점,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한 점등 해경지휘부,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