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조세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사의 무리한 증·개축 공사,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상실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판결은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 그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1)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1) 세월호 도입 불법 증·개축
2)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출항
3) 세월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세월호참사 예고한 사고 전력(2014. 1. 20)에도 훈련/조치 미이행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결과 |
1 | 김한식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특경법위반(업무상 횡령),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 | 징역 7년 벌금200만 |
2 | 김영붕 |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 금고 3년 벌금 200만 |
3 | 안기현 |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 금고 6년 벌금 200만 5570만원 추징 |
4 | 남호만 |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 금고 4년 벌금 200만 |
5 | 김정수 |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 |
6 | 박희석 |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 금고 2년 6개월 벌금 200만 |
7 | 신보식 | 세월호 선장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 금고 2년 |
8 | 문기한 | 우련통운 본부장 | 무죄 |
9 | 이준수 | 우련통운 현장팀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10 | 김주성 |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업무방해 | 무죄 |
11 | 전정윤 | 한국해운조합인천지부 운항관리인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방해 | 징역 3년 |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 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병합), 211(병합), 447(병합) | 2014.05.26 | 2014.11.20 선고 | 2014.11.25 쌍방상소 / 2014.12.10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 | 2014.12.10 | 2015.05.12 선고 | 2015.05.14 피고인상소 / 2015.05.28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15도7703 (재판부: 제2부(자)) | 2015.05.29 | 2015.10.29 판결 확정 |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1) 의의
청해진해운이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작했다는 점 고려
청해진해운이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는 점 인정
2) 한계
1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선장 이준석, 선원 강원식 등의 업무상 과실과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함
30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
종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조세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사의 무리한 증·개축 공사,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상실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판결은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 그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1)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1) 세월호 도입 불법 증·개축
2)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출항
3) 세월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세월호참사 예고한 사고 전력(2014. 1. 20)에도 훈련/조치 미이행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재판부: 제2부(자))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1) 의의
청해진해운이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작했다는 점 고려
청해진해운이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는 점 인정
2) 한계
1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선장 이준석, 선원 강원식 등의 업무상 과실과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함
30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