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2023-07-27

종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조세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사의 무리한 증·개축 공사,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상실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판결은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 그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1)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1) 세월호 도입 불법 증·개축
2)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출항
3) 세월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세월호참사 예고한 사고 전력(2014. 1. 20)에도 훈련/조치 미이행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결과
1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특경법위반(업무상 횡령),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징역 7년 벌금200만
2김영붕청해진해운 상무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금고 3년 벌금 200만
3안기현청해진해운 해무이사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금고 6년 벌금 200만 5570만원 추징
4남호만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
5김정수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금고 3년 벌금 200만
6박희석청해진해운 해무팀장금고 2년 6개월 벌금 200만
7신보식세월호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금고 2년
8문기한우련통운 본부장무죄
9이준수우련통운 현장팀장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10김주성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업무방해무죄
11전정윤한국해운조합인천지부 운항관리인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방해징역 3년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사건번호재판시작판결일최종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병합), 211(병합), 447(병합)2014.05.262014.11.20 선고2014.11.25 쌍방상소 / 2014.12.10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2014.12.102015.05.12 선고2015.05.14 피고인상소 / 2015.05.28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15도7703
(재판부: 제2부(자))
2015.05.292015.10.29  판결 확정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1) 의의

청해진해운이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작했다는 점 고려
청해진해운이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는 점 인정


2) 한계

1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선장 이준석, 선원 강원식 등의 업무상 과실과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함
30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