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박신영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B조 상황요원으로서 참사 당일 오전 9시 6분경, 박신영은 122신고 전화를 받았음. 신고한 승객의 말을 자르며 경비정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신고전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을 상황도 안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박신영(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1. 행위와 죄명
*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명령과 적극적 구조지휘를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 책임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당시 박신영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B조 상황요원으로서 참사 당일 오전 9시 6분경, 박신영은 122신고 전화를 받았음. 신고한 승객의 말을 자르며 경비정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신고전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을 상황도 안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