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김기수변호사' 징계 요청 진정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답변 공개

2019-09-02

'김기수변호사' 징계 요청 진정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답변 공개

 

지난 8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한홍덕(단원고 2학년 3반 故 한은지양 아버님),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원 최치수님과 경창수님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김기수변호사' 징계 촉구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1. 2019. 8. 30.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귀하의 청원(피청원인 : 김기수변호사)과 관련됩니다.

 

2. 귀하의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청원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3[장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규정에 따라 위 피청원인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 변호사회관), 전화 : 02-3476-6000]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음을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