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대토론회 보고 및 자료집] 세월호유가족 기무사 사찰행위,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2020-02-11

[대토론회 보고 및 자료집 공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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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무사 관련 책임자를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였고, 촛불항쟁 당시에는 계엄령 선포까지 계획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적극적인 수사와 국민들에게 기무사의 불법 사찰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대책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전해철 국회의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관심있게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0210_국회토론회_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