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처분에 대한 항고 개요

2021-02-26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처분에 대한 항고 개요

 

 

1. 항고 경위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021. 1. 19. 수사결과를 발표

□ 이후 대리인단(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처분 결과를 ‘불기소 결정서’로 통지를 받음

□ 대리인단 2021. 2.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함

*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에 대해 상급의 검찰청에 불복하는 제도임

□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항고이유서’를 접수하고 이를 설명하려 함

□ 항고인: 장훈 외 376명

 

2. 항고의 대상 범위와 주요 대상

□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감사원 감사 무마 책임자 포함)

□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책임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3. 항고의 대상 범위와 항고 이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승객 구조와 관련한 해경 구조본부 책임자와 관련하여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방해 책임자 관련 이병기 등 9명을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수사결과 처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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