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법안 정리] 사참위법(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한 눈에 보기

2020-12-10

 

 

12/9, 19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을까?

 

1) 조사 기간 : 12/10까지였던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가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 영장청구의뢰권 :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 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압수물 열람, 등사 권한 추가 됐습니다.

3) 조사인원 : 120명으로 유지이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 업무를 종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사인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소시효 정지 : 사참위 활동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합니다.(최대 2024년 10월까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

- 국회는 자신들이 입법한 특별법이 최선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진상조사에 대한 협력과 새로운 수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 4.16가족협의회는 오늘 입법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일주일 간 국회에서 보여준 가족들의 열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416.cafe24.com/96225

💡 국회 본회의 의안 원문 보기 : https://bit.ly/2KaXaZE

💡 본회의 표결 결과(찬반의원) 보기https://bit.ly/37OKr7o (검색 누른 목록 세번째, 연번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