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폐기!’의 법적 근거
-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조사를 책임지는 ‘셀프조사’시행령
- 국회(여야),변협,대법원,유가족이 뽑은 17위원 무력화,‘허수아비’시행령
- 발생원인 조사도 빼고, 정부조사자료만 분석하라? 진상조사‘방해’시행령
-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포함 안전사회 건설? 안전은‘나몰라라’시행령
-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의 위법사항과 독소조항 분석 -
1.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특별법(18조5항)에 나와 있는데, 정부(해수부) 시행령으로 사무처의 조직을 통제하고 이를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음.
- 특별법 제18조 ⑤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총괄(기획,조정)하게 되는 상황 발생
-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처의 최고위급이 되어 모든 실무결재를 총괄하게 됨
- 어렵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처를 운영하라고 위임했는데, 정부(해수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하여 사무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음.
2. 특별법(16조)에는 위원회 업무를 위해 1.진상규명소위원회 2.안전사회소위원회, 3.지원소위원회를 두고 3명의 상임위원이 이를 하나씩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해수부) 시행령에서는 위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없애고, 정부 파견공무원(기획조정실장,기획총괄담당관)이 종합 기획 및 조정을 맡도록 하고 있음. (독소조항1)
-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해수부) 공무원이 위원회 3개 분야 엄부를 종합 기획, 조정을 하고 위원회 위원(17)(위원장,부위원장,3개소위원장+12인비상임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림. 국회 입법 취지가 붕괴되고,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역으로 통제하는 기현상 발생.
3. 특별법 목적(1조)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지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로 되어 있으나, 정부(해수부) 시행령은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는 쏙 빠지고, ‘세월호참사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정부 시행령 5조 ⑤항)로 한정하여 실질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이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특별법4조)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정부(해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록 보임
‘시행령 폐기!’의 법적 근거
-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조사를 책임지는 ‘셀프조사’시행령
- 국회(여야),변협,대법원,유가족이 뽑은 17위원 무력화,‘허수아비’시행령
- 발생원인 조사도 빼고, 정부조사자료만 분석하라? 진상조사‘방해’시행령
-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포함 안전사회 건설? 안전은‘나몰라라’시행령
-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의 위법사항과 독소조항 분석 -
1.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특별법(18조5항)에 나와 있는데, 정부(해수부) 시행령으로 사무처의 조직을 통제하고 이를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음.
- 특별법 제18조 ⑤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총괄(기획,조정)하게 되는 상황 발생
-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처의 최고위급이 되어 모든 실무결재를 총괄하게 됨
- 어렵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처를 운영하라고 위임했는데, 정부(해수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하여 사무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음.
2. 특별법(16조)에는 위원회 업무를 위해 1.진상규명소위원회 2.안전사회소위원회, 3.지원소위원회를 두고 3명의 상임위원이 이를 하나씩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해수부) 시행령에서는 위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없애고, 정부 파견공무원(기획조정실장,기획총괄담당관)이 종합 기획 및 조정을 맡도록 하고 있음. (독소조항1)
-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해수부) 공무원이 위원회 3개 분야 엄부를 종합 기획, 조정을 하고 위원회 위원(17)(위원장,부위원장,3개소위원장+12인비상임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림. 국회 입법 취지가 붕괴되고,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역으로 통제하는 기현상 발생.
3. 특별법 목적(1조)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지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로 되어 있으나, 정부(해수부) 시행령은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는 쏙 빠지고, ‘세월호참사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정부 시행령 5조 ⑤항)로 한정하여 실질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이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특별법4조)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정부(해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록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