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하여

2015-09-17
세월호 가족의 선체 수중촬영이 해수부에 의해 거부된 지난 7월 7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사 등
총 33명이 선박안전관리공단에 무더기 특채되었습니다.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우리사회가 '4.16 이후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입니다.
4.16이후 달라질 한국사회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을 시작합니다!

기업처벌법 청원입법에 함께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해설과 기자회견문을 참고해주세요!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위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입법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나 사업장에서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과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고들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배임죄와 횡령죄까지 통틀어 현재의 법제도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의 최대치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이 법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업, 공무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기업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 위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안전을 감독하거나,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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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여러분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이날 832명의 목소리를 담고,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문]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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