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기획글] 특별법 제정 1년을 진단한다

2015-11-07

[기획글] 특별법 제정 1년을 진단한다

 

들어가며

 

피해자 가족의 피눈물과 풍찬노숙과 단식,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국민의 지지와 서명,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와 정치권의 협상과 진통의 우여곡절 속에서 참사 6개월여 만에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입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특별법 의해 설치되어 민간으로 구성 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민의 강력한 요구 속에서 제정된 특별법이 1년여 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진단한다.

 

1. 이제야 시작되는 진상조사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이제야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직도 진상조사에 따른 규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정부여당의 시종일관한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은 최종책임자까지 발본색원하여 처벌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권력으로 막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청문회 무제한 개최를 포함한 통상적인 조사권까지 막지는 못했다. 또한, 2차례의 특검 신청까지 명시된 특별법은 이를 수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치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지금까지도 특조위를 무력화하며 사사건건 특조위를 방해하고 있다.

14년 11월 7일 법 제정 직후 12월까지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조위 위원 선출 지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직후 1월 16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왜곡 비난하며 특조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석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특조위 설치 준비단은 정부여당의 방해에 직면하였고 이로써 특조위 설치는 지연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도 3월 5일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정부여당의 방해해도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정상화하려는 활동을 진행했으나,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시행령을 무시하고 특조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무력화하는 여러 독소조항을 담은 정부시행령안을 기습적으로 예고하는 등 15년 5월에 이르기까지 특조위 가동을 결정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며 정부는 예산지급을 지연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회법 개정안까지 상정하기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7월 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은 무산되었다. 결국, 조사관 채용은 뒤늦게 이뤄지고 특조위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조사관들의 첫 출근은 예산지급도 없는 상태에서 7월 27일에서야 시작됐다. 정부의 예산 지급은 8월이 돼서야 집행됐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시종일관한 방해 끝에 특조위는 9월 14일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첫 조사신청을 받고 9월 21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활동과 청문회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어 현재 국회와 특조위가 예산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특조위 활동 시작점을 1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그것도 절반 가까이 삭감하여 지급 받아 실질적인 조사준비에 착수한 때가 올해 8월이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의 논란과 상관없이 법률로 활동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내년 연말이나, 인양 후 6개월 중에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조사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3개월을 별도로 부여하는 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 대한 조사는 진상조사의 핵이기 때문에 활동기한과 예산안에는 반드시 특조위의 인양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활동기한과 예산안에서 특조위 인양조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특별법은 과연 특별한가

 

특조위는 조사활동과 더불어 두 번의 특검을 신청할 수 있어 총선이 있는 16년, 대선이 있는 17년에 걸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특조위를 둘러싼 법률개정과 국회법 개정까지 특별법은 여전히 특별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찮고 위협적인 살아있는 법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과 이에 근거하여 민간으로 구성해 정치적인 중립과 국가기관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천만 서명의 과정과 산고 끝에 탄생한 특별법과 특조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특별법이 집행되지 못하게 하고 무력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제정 시기와 시행령 마련 시기에 벌어진 각종 방해, 고위공무원 파견을 통한 특조위 무력화 장악과 예산 삭감,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조사와 청문회 방해 등 정부여당에 의한 험난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의 1% 집행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감추려는 자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최종책임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범죄은폐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정부여당의 방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적 권능이 축소된 현 특별법의 제대로 된 시행마저도 못하도록 하는 자들은 ‘진실규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은 0.01%도 밝혀지지 않도록 시종일관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조위게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특조위가 진상규명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진상규명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부여한 특조위의 권한과 사회적 진상규명운동이 맞물려 간다면 이 역시 특별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4.16연대를 결성하고 그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를 발족하였다. 사회적 진상규명운동의 국민적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을 기어이 가로막으려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는 특조위를 모니터(감시)하며 또한 정부여당에 의한 방해 행위 등을 견제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이 함께 구성된 ‘진실모니터단’을 발족하여 현재 특조위 전원회의 및 진상소위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는 모니터 이외에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과 성과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는 지난 7월 29일 가족과 함께 ‘진상규명 등 82대 과제’를 공표하며 장기적 진상규명 운동을 선언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활동시한 없이 장기적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희생적인 결단을 내리며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소송’에 들어갔다. 국가 배상소송은 ‘소송절차’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가려내고 그 정도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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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조차도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특별법보다 더욱 특별한 것은 바로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전 국민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약속 이행은 계속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