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리플렛] 세월호 유언비어 반박 리플렛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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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지 특혜 루머 바로잡기 텍스트

 

 

⭐️ 세월호 관련 <22가지 루머> 바로잡기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 추모비 건립
▶️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4.5.19 대국민담화 중 제안. 세월호 가족이 요구한 적 없음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발의. 세월호 가족이 요구한 적 없음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 허위사실

 

6. 단원고 피해학생 대입특례전형 + 수험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며 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발의.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음.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 '평생' 아닌 한시적 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10~22번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되는 혜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안 세월호 특별법안에 생활비 지원, 급식비, 수업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 들어있음. 

 

⚠️ 세월호 가족이 요구했던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이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세월호특조위는 활동기간 내내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의 방해를 받다가 결국 강제 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