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북]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2024-10-11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국가는 탄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혐오와 모독의 대상이 되어 마땅히 진실을 요구하고 모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주체들이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불쌍한 사람만으로 치부되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시행에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하는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이 일상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Q&A 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누르면 Q&A 북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