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자료]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

2016-09-2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중단시키려 합니다. 2016년 9월 말일로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강제해산 될 예정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하면 세월호 진상조사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전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력한 의지로 관철하는 것처럼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국회법과 절차는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지만, 알고보면 국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달려 있습니다.

 

 9월이 끝나갑니다. 국회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모두 시도하지도 않았고 국민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직접나서 참사의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려 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했습니다. 이를 국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 또한 진상규명 강제중단에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했던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입니다.

 

 오는 10월 1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9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