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피청구인(박근혜) 탄핵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19일) 4.16연대,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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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_416국민조사위_생명권침해에_관한의견서.pdf
어제(19일) 4.16연대,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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