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발표
- 박근혜 정부 청와대·해양수산부 및 파견공무원 -
지난주에 이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발표합니다.
Ⅰ.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력(11인)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 현정택, 안종범, 홍남기, 최재영, 김상률, 김성우, 허현준
Ⅱ-1.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7인)
유기준, 김영석, 박준권, 연영진 김현태, 이철조, 장기욱
Ⅱ-2.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5인)
김남규, 임현택, 이상문, 이시원, 정문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전국의 6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책임자처벌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였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는가하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세월호 인양업체선정,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의 각종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진실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활동 단계에서부터 방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파견공무원들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비밀문건’은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특조위 내부 정보 유출 및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에 가담, 실행한 의혹과 책임이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 관련 보도자료 ☞ 190905보도자료_세월호특조위_조사방해_책임자명단2차(최종).hwp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발표
- 박근혜 정부 청와대·해양수산부 및 파견공무원 -
지난주에 이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발표합니다.
Ⅰ.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력(11인)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 현정택, 안종범, 홍남기, 최재영, 김상률, 김성우, 허현준
Ⅱ-1.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7인)
유기준, 김영석, 박준권, 연영진 김현태, 이철조, 장기욱
Ⅱ-2.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5인)
김남규, 임현택, 이상문, 이시원, 정문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전국의 6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책임자처벌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였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는가하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세월호 인양업체선정,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의 각종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진실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활동 단계에서부터 방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파견공무원들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비밀문건’은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특조위 내부 정보 유출 및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에 가담, 실행한 의혹과 책임이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 관련 보도자료 ☞ 190905보도자료_세월호특조위_조사방해_책임자명단2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