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2024나38652 탄원인 성명 : 탄원인 생년월일 : 탄원인 연락처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을 기억합니다.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간 그 순간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허나 2019년, 뉴스를 통해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이 헬기 이송 없이 구조 지연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더욱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송에 필요한 헬기를 지휘부가 이용하느라 쓰이지 못했다니요. 경빈군의 당시 생사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휘부의 이동이 한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현실, 임경빈 군이 무려 4시간 41분이나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되짚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하나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시민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경빈 군의 부모님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항소에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무엇보다 해경 지휘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단지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 지휘부의 의전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함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 책임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디 재판부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주시어,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 귀중 |
[탄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구조방기 항소심,
🎗️ 자필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5시 24분,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군은 해경에 의해 발견되어, 바로 헬기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그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였으며 경빈 군은 무려 4시간 41분이나 경과한 밤 10시 5분에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경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과 국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중대한 고의·과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1심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경빈 군의 부모님도 해경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힘든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들도 ‘국민항소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형사 재판에서 해경지휘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크게 낙심하고,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심을 통해 국가와 해경지휘부의 직무유기와 구조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 항소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경 책임을 묻는 유일한 재판입니다.
8월 20일,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고기일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재판부에 정당한 판결을 촉구합시다!
모두 힘을 모아 국가와 해경의 책임을 묻도록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 자필 탄원서 작성하는 법!
🟡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 어떤 이야기를 쓰면 되나요?
🟡 글을 쓸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쓰기를 마쳤다면,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해주세요!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지연, 구조방기에 대한 해경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민사 2심 탄원서✊
탄원에 서명 동참부탁드립니다.
👉 탄원함께하기 : https://forms.gle/6wZMsE5ZLKtFGKJw8
#세월호참사국가가책임져라
#세월호참사해경의책임을정당하게판결하라
#세월호임경빈군구조지연사건에대한정당한판결촉구
#세월호가족과함께합니다
#국민항소단
🟡 원문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문의 4.16연대 (02-2285-0416)
🟡 담당자 류현아 (070-4286-0880)
🟡 주최 : 국민항소단,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탄원문 예시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4나38652
탄원인 성명 :
탄원인 생년월일 :
탄원인 연락처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을 기억합니다.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간 그 순간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허나 2019년, 뉴스를 통해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이 헬기 이송 없이 구조 지연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더욱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송에 필요한 헬기를 지휘부가 이용하느라 쓰이지 못했다니요. 경빈군의 당시 생사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휘부의 이동이 한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현실, 임경빈 군이 무려 4시간 41분이나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되짚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하나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시민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경빈 군의 부모님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항소에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무엇보다 해경 지휘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단지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 지휘부의 의전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함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 책임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디 재판부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주시어,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