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
10대 과제 | 세부 과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헌법에 기본권으로 포함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자 기본법을 집행할 '상설적 독립 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권리보장법’에 관한 실행법 제정 |
과거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 진단·평가 |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화 |
재난 거버넌스에 지역 시민사회 참여 통한 활성화 |
재난 현장 대응 권한과 역량 강화 |
재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의무 명시 |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체계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전면 적용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 및 전면 적용 |
인과관계 추정 조항 도입 |
하한형 벌금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처벌강화 |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을 위한 양형 절차 특례제도 도입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주 노동자, 방문 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실질 안전보건 대책 마 련 및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법 차등적용 규정한 산안법 2조 폐지 |
철도,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조선업 등 위험작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직접 고용 |
건설업 적정공기 산정, 발주자 책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화물안전운임제 도입및 전면 실시 |
감독행정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 대책 이행 강화 |
감독행정 개혁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개정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실질 보장. 정부 감독 강화 |
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원하청,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 |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
산재처리기간 지연 대책 및 선보장제도(승인 전 치료와 보상) 도입 |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 직업병 인정 기준 정기적인 심의구조 및 추정의 원칙 확대 등 산재보험법 개정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농업, 어업 노동자 산재심사승인 제도개선 |
재활사업 활성화및 산재병원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 |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법제화 |
과로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하는 안전보건전문인력 기준 선정 |
중소사업장,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위한 안전보건 체계 및 인력 구축 법제화 |
‘과로사 예방법’ 제정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 차별 없는 실질적인 상병급여 제도화 |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모든 노동자에 전면 적용 |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
산재보험 및 장애연금과 연계되도록 설계 필요 |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생명, 안전, 건강권, 환경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으로의 전환 |
노동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반도체산업의 산업재해 예방 |
특성화고 실습생 등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생명안전교육 실시 |
주 52시간 특례조항 폐지 |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상 앞)
• 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진행>
• 여는 말씀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김종기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이용관
• 정책 요구 발언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 6.9광주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황옥철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조순미
- 산재 피해자 : 2024 KT강압적 구조조정에 의한 사회적타살 (고)정병수님의 장인 김용덕
- 노동자 생명안전 요구및 4.28 선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생명안전 정책 제안과 각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설명 : 생명안전동행 박래군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생명안전의 나무를 키우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10대 과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10대 과제
세부 과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헌법에 기본권으로 포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자 기본법을 집행할 '상설적 독립 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권리보장법’에 관한 실행법 제정
과거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 진단·평가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화
재난 거버넌스에 지역 시민사회 참여 통한 활성화
재난 현장 대응 권한과 역량 강화
재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의무 명시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체계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전면 적용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 및 전면 적용
인과관계 추정 조항 도입
하한형 벌금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처벌강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을 위한 양형 절차 특례제도 도입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주 노동자, 방문 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실질 안전보건 대책 마 련 및 법제화
산업안전보건법 차등적용 규정한 산안법 2조 폐지
철도,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조선업 등 위험작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직접 고용
건설업 적정공기 산정, 발주자 책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도입및 전면 실시
감독행정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 대책 이행 강화
감독행정 개혁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개정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실질 보장. 정부 감독 강화
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원하청,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산재처리기간 지연 대책 및 선보장제도(승인 전 치료와 보상) 도입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 직업병 인정 기준 정기적인 심의구조 및 추정의 원칙 확대 등 산재보험법 개정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농업, 어업 노동자 산재심사승인 제도개선
재활사업 활성화및 산재병원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과로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하는 안전보건전문인력 기준 선정
중소사업장,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위한 안전보건 체계 및 인력 구축 법제화
‘과로사 예방법’ 제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차별 없는 실질적인 상병급여 제도화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모든 노동자에 전면 적용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산재보험 및 장애연금과 연계되도록 설계 필요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생명, 안전, 건강권, 환경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으로의 전환
노동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반도체산업의 산업재해 예방
특성화고 실습생 등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생명안전교육 실시
주 52시간 특례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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