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임경빈 군 해경의 구조방기 구조지연 대응 <국민항소단> 아직,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with 당신의 힘을 곁들인다면..

2024-11-05


[임경빈 군 해경의 구조방기 구조지연 대응 <국민항소단> 소개]

아직,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with 당신의 힘을 곁들인다면..


<임경빈 군에 관한 해경의 구조방기 구조지연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둔 지난 2023년 11월, 해경지휘부의 구조 의무 방기에 대한 형사재판(과실치사상죄)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로 종료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참사 해경 책임자 처벌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인지 낙심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 해경지휘부와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바로 세월호참사 당일 현장에서 맥박이 있는 상태로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바로 세월호참사 당시 맥박이 있는 상태로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5시간 동안 여러 배를 전전하다 결국 주검으로 돌아온 故 임경빈군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입니다 .

당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한 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해경지휘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에 처참합니다. 의지 뿐만 아니라, 해경의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조차 무너진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4년 6월 10일,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위반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해경지휘부의 잘못을 ‘중대한 고의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겠지요?

임경빈군의 부모군은 끝까지 싸우기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임경빈 군의 부모님이 왜 항소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들려드립니다!



👀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기

얼마나 해경의 의지가 없었는지, 어떻게 해경의 원칙이 무너졌는지 먼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세월호 침몰 장소 부근에서 임경빈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1010함의 no.2 단정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 같은 시간 3009함 조타실에서 각급 구조본부장과 3009함장은 (피고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이재두) 이 사실을 보고받고 3009함으로 인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 김수현 서해청장은 인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임경빈 군이 구조된 사실을 지휘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날 임경빈 군은 3009함이 발견하고 인계한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모르기 어려웠습니다. 

- 임경빈 군은 17시 30분 경 3009함으로 인계되었습니다. 3009함 내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헬기 이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포한국병원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임경빈군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이었음은 분명합니다.  

- 그러나, 17시 44분 경 피고 김수현 서해청장이 3009함에 있던 B515호 헬기를 타고 이함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김석균 해경청장이 19시 경 B517호를 타고 이함했습니다. 피고 김문홍은 19시 10분경 단정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 결국 임경빈군은 이후 의사의 판단없이 19:15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채  18:40부터 P22정, P112정, P39정을 거쳐 4시간 40분동안 여러 배를 전전하다 밤 10시 5분경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故 임경빈군을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해경의 책임은 세월호참사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9년 10월 말, 언론사 JTBC의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조지연 및 방기가 사실임을  조사결과로 밝혀낸 것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진실을 알기 위해 기록을 찾아온 가족과 언론, 조사기구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어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해경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경빈군의 부모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실과 책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6월 10일, 민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위반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해경지휘부의 잘못을 ‘중대한 고의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판결에, 우리는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 항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서장에게 지휘와 통제의 권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이송 의무, 구조대 구급편성 권한 등이 있었음에도 3009함을 떠나기까지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해경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준 근거는 터무니 없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지휘부가 (1)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렇기에 (2) ‘고의가 있었다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첫 번째로,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판결에 대한 반박입니다.

만약 피구조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송을 천천히 해도 되는걸까요? 

우리는 피구조자의 생존을 전제로, 이송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이더라도 발견 즉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하고, 의료진의 처치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구 수난구호법 17조는 구조본부장의 현장지휘 관련 역할 수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 4호는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경빈 군은 당일 오후 5시 24분, 세월호 침몰장소 부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해경에 의해 발견되어 목포한국병원 원격의료 시스템에 연결되었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경빈 군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48회, 69%였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임경빈 군이 곧바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기 이전에 병원에 도착했다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스럽게 여러 배를 전전하며, 바다 위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구 수난구호법 〉

제17조(현장지휘)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조난현장에서의 인명의 수색구조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생존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도, 구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오직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이 사망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법 제10조). 중요한 건, 해경지휘부들이 헬기와 단정을 타고 이함하며 세 번의 기회를 앗아간 동안, 해경 실무진들이 임경빈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경 실무 구조자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춘 건 세 번의 기회 중 김문홍 목포서장이 오후 7시 10분에 단정을 타고 3009함을 떠난 직후인 오후 7시 15분였습니다. 이송 기회를 박탈한 해경지휘부의 행태가 구조자들의 구조의지조차 꺾어버린 것이겠지요. 

재판부의 생존가능성이 낮았다는 판단은 의사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기회를 앗아간 당시 해경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두 번째 반박은  ‘고의가 있었다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경지휘부에게 1) 피구조자는 무조건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2)  이에 대해 조치할 합당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무방하다고 용인하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 해경지휘부는 모두 임경빈 군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피고 해경지휘부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서장은 임경빈군이 발견될 오후 5시 24분 당시, 모두 3009함의 조타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3009함으로 인계하도록 지시했고, 피고 김수현 서해청장은 인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임경빈 군은 3009함이 발견하고 인계한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피고들은 당시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구조 관련 지휘를 총괄하는 지휘부로서의 권한과 지위, 책임이 있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 - 중앙구조본부, 김수현 서해청장 - 광역구조본부, 김문홍 목포서장 - 지역구조본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과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두 3009함장에게는 현장 지휘를 총괄하는 현장지휘관으로서 함 내 상황을 알리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색구조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 수난구호법과 국제 항공‧해상 수색구조 지침서,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해양 수색구조지침서 등은 수색구조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생존자 구조가 수색구조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임무는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장비 동원실태와 현장 수색구조 업무의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구조대의 현장도착과 이동 및 철수시간, 수색한 구역, 수색진로 간격 관측결과,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상수색구조매뉴얼). 국제항공해상 수색구조매뉴얼은 “현장지휘관은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든 합당한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수색을 계속해야한다.”고 규정하며 현장지휘관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수색구조 임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알고 있었고 권한도 있었음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속한 이송 및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근거하므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며 책임을 져야 할 행위입니다.

설령 지휘부로서 다급한 일이 있어 먼저 헬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차선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는 본인들의 헬기 이용때문에 임경빈군의 신속한 이송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서해청장은 자신이 타고 간 헬기를 되돌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B515호의 경우 오후 5시 44분경 김수현 서해청장이 타고 이동했는데, 3009함에서 목포 항공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0여 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3009함으로 돌아와서 임경빈 군을 이송하였더라도 P정을 통해 이송하는 것보다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임경빈군을 헬기를 되돌려보내 신속한 이송 및 응급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임경빈 군이 P정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이송된 것은 신속한 이송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당시 임경빈군이 P정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이송되어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오후 6시 40분에 3009함으로부터 이함되어 탑승한 P22정이 그대로 목포한국병원에 갔다면 심폐소생술 중단된 오후 7시 15분 이전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헬기로 이송할 수 없었는지, 왜 P22, P112, P39정으로 옮겨지며 4시간 40분이나 소요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그들은  납득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더욱 피해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점을 모르는걸까요? 오후 5시 44분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B515 헬기를 피고 김수현이 이용해야했던 이유, 헬기를 되돌려 보내지 않은 이유, 그 이후 6시 40분까지 60여분간 임경빈 군을 이송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그저 ‘생명보다 의전이 중요했다'고 추측하면 될 일인가요? 그럼에도 그 죄는 묻지 않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자세히 파고들수록 해경지휘부에게는 ‘끝까지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는 의지'도,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할 의무를 지키겠다는 원칙’도 없었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찾을 명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납득불가한 논리로 해경지휘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와 항소 결정을 한 대한민국에 맞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항소단>입니다. 

법적 항소인은 임경빈 군의 부모님이시지만, 시민들은 사회적 항소인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항소단에 가입하시면 임경빈 군의 부모님 곁에서 항소에 힘을 보태고, 계속해서 관련 실태를 알리고 책임을 묻는 활동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항소단은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통해 임경빈 군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국가와 해경의 구조방기, 그간의 비상식적인 부실 수사 등 재판의 부조리함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법정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해경의 구조방기, 구조지연 책임을 묻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것 입니다.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국가와 구조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구조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국민항소단 가입 하기 https://bit.ly/3zcn1dW
👉 항소심 비용 마련
- 자발적으로 1인 1만원의 법률 기금을 모금중입니다.
- 변호사 법률 비용과 재판 진행 비용, 국민항소단 운영, 컨텐츠 제작 등에 지출됩니다.
- 계좌 안내 : 우리은행 1005-103-43063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문의: 4.16연대 진상규명팀 (070-4286-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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